노무사가 부당해고 사건을 법원 소송까지 맡아 줄 수 있나요 — 노동위원회 단계와 법원 단계는 다르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공인노무사(노무사)의 대리 권한은 공인노무사법 제2조가 정한 범위 안에 있고, 그 범위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다. 이 조문 자체에는 ‘법원’이나 ‘소송’이라는 말이 없다. 반면 법원에서 소송을 대리할 자격은 민사소송법 제87조가 따로 정하고 있고, 그 원칙은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노동 사건이 관계 기관 단계에 있는지, 법원 소송 단계로 넘어갔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 자체가 다르다. 아래에서 각 조문의 문언을 그대로 확인한다.
1.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 — 공인노무사법 제2조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은 노무사가 수행하는 직무를 6개 호로 나열한다. 부당해고를 포함한 노동 사건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제1호다.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여기서 분명히 해 둘 것이 있다. 이 조문은 ‘관계 기관’에 대한 신고ㆍ신청ㆍ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등의 대행ㆍ대리를 정하고 있을 뿐, ‘노동위원회’나 ‘부당해고’라는 낱말을 쓰고 있지 않다. 어떤 기관이 이 조문의 ‘관계 기관’에 해당하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가 이 조문의 어느 유형(신청ㆍ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 자체에 적혀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글은 “공인노무사법 제2조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 조문이 정하는 것은 분명히 관계 기관 단계의 절차이고, 다음 절에서 보듯 법원 단계와는 근거 조문 자체가 다르다는 점이 이 글의 핵심이다.
제2조제2항ㆍ제3항은 노무관리진단의 정의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ㆍ노무관리진단 시행에 필요한 사항ㆍ제1항제6호의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그 대통령령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밖이어서 다루지 않는다.
2. 법원 소송 단계 — 민사소송법 제87조
사건이 법원에 소송으로 제기되는 단계라면, 누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지는 공인노무사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이 정한다.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이 문장은 항ㆍ호 구분이 없는 한 문장이지만, 구조상 두 부분으로 나뉜다. 원칙은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그 앞에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이라는 예외가 붙어 있다. 즉 어떤 법률이 특정한 사람에게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원칙의 예외가 될 수 있다는 구조다.
여기서 분명히 해 둘 것이 있다. 공인노무사법이 노무사의 법원 대리를 금지한다는 문장은 이 조문에도, 공인노무사법 제2조에도 없다. 법원 단계의 제한은 민사소송법 제87조 자체의 원칙(“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에서 나오는 것이고, 공인노무사법 제2조가 이를 직접 규정한 것은 아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87조의 예외(“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가 공인노무사에게 적용되는지는 이 조문 자체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그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법률이 공인노무사에게 재판상 행위 권한을 따로 부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문제이고,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그런 조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글은 그 예외의 적용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다.
3. 행정소송이라면 — 행정소송법 제8조의 준용 구조
만약 법원 단계의 사건이 행정소송 형태라면, 행정소송법 제8조가 적용 순서를 정한다.
제8조(법적용례) ①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은 행정소송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먼저 적용된다는 원칙을 정하고, 제2항은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만 법원조직법ㆍ민사소송법ㆍ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소송대리인 자격에 관해 행정소송법 자체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이 준용 구조를 통해 민사소송법 제87조가 함께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 조문의 체계이지만, 이는 민사소송법 제87조가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이 아니라 ‘준용’되는 구조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둔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다투는 절차가 행정소송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들에 적혀 있지 않다. 이 글은 그 연결을 조문 근거로 제시하지 않으며, 법원 단계의 소송이 민사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소송대리인 자격 문제에서 출발점이 되는 조문은 민사소송법 제87조(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소송법 제8조의 준용을 거쳐)라는 점만 확인한다.
4. 변호사가 아닌 자의 대리ㆍ알선 — 변호사법 제109조의 벌칙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 아닌 자가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한 경우의 벌칙을 정한다.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공소청에서 취급 중인 형사사건 라.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마.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바.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이 조문 제1호가 처벌하는 행위는 ① ‘변호사가 아니면서’, ②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그렇게 할 것을 약속), ③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사건에 관한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의 취급ㆍ알선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겹쳐야 성립한다. 이익 요건을 빼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리하면 무조건 처벌된다”는 식으로 줄여 읽을 수 있는 조문이 아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가 정한 직무가 이 조문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이 조문 자체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도 그 관계를 명시한 부분은 없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벌금과 징역의 병과는 “할 수 있다”는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문언(다목에 “공소청에서 취급 중인 형사사건”이 포함된 형태)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타법개정)가 만든 것으로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2027년 2월 20일부터는 법률 제21357호에 따라 제109조 문언이 다시 바뀔 예정이다(2026-10-08 기준 아직 시행 전). 그 미시행 문언은 목이 가목부터 마목까지 5개이고, 현행 다목인 “공소청에서 취급 중인 형사사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법률 제21357호가 실제로 고치는 조문은 제26조의2이고, 2027년 2월 20일 이후 제109조제1호의 목 구성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글은 그 시점 이후의 목 구성을 단정하지 않는다.
5. 정리 — 단계가 다르면 근거 조문도 다르다
| 단계 | 근거 조문 | 핵심 문언 |
|---|---|---|
| 관계 기관 단계(신고ㆍ신청ㆍ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등) |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 | 노무사의 대행ㆍ대리 직무로 규정 |
| 법원 소송 단계(민사소송) | 민사소송법 제87조 |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예외: 법률상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
| 법원 소송 단계(행정소송) | 행정소송법 제8조 | 특별 규정 우선, 없으면 민사소송법 등을 준용 |
| 변호사 아닌 자의 유상 법률사무 취급ㆍ알선 |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 | 이익 요건 + 사건 유형(가~바목) + 법률사무 취급ㆍ알선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 처벌 |
이 표가 보여 주는 것은 단순하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는 관계 기관에 대한 절차를, 민사소송법 제87조(그리고 행정소송이라면 행정소송법 제8조를 거친 준용)는 법원 소송의 대리인 자격을 각각 별개로 정하고 있다. 어느 조문도 다른 조문을 직접 언급하거나 서로를 “금지”ㆍ”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두 단계는 적용되는 조문 체계 자체가 다른 것이다.
이 주제에 관한 판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번호나 구체적 판시 내용을 언급하는 글을 볼 때는 그 출처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문 연혁에 관한 참고
- 공인노무사법 제2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6895호(2020. 1. 29. 공포)이며, 상단에 표시되는 공포번호인 법률 제18923호(2022. 6. 10. 일부개정, 시행 2022-12-11)와는 다른 번호다. 제18923호의 부칙은 시행일ㆍ준비행위ㆍ위원회 경과조치만 정하고 있어 제2조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ㆍ경과조치는 없다.
- 민사소송법 제87조는 연혁 표기가 없어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의 공포번호는 확인되지 않는다. 현행 법률 제21993호(2026. 9. 29. 일부개정, 시행 2026-10-02)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며,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455호에서도 제87조 문언은 바뀌지 않는다.
- 행정소송법 제8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6627호(2002. 1. 26. 공포)이며, 상단 공포번호인 법률 제21615호(2026. 5. 12. 일부개정ㆍ시행)와는 다른 번호다.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461호는 제9조ㆍ제10조를 고치는 것이어서 제8조 문언은 그대로 유지된다.
참고 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 민사소송법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 변호사법 제109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