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가 부당해고 사건을 법원 소송까지 대리할 수 있을까: 노동위원회 단계와 법원 단계의 차이

입력 2026.10.08. 오전 10:08

기준일: 2026년 10월 8일. 아래 법령은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핵심 답변

부당해고 다툼에서 공인노무사가 대리할 수 있는 범위는 기관 단계와 법원 단계에서 다르게 봐야 합니다.

  • 기관 단계: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는 공인노무사의 직무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정합니다.
  • 법원 단계: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 문언에서 확인되는 것: 공인노무사법 제2조에는 ‘법원’, ‘소송’, ‘재판상 행위’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글이 검토한 조문 안에서는 공인노무사에게 법원에서 재판상 행위를 할 권한을 준다는 문언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법원 단계의 제한은 공인노무사법이 금지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소송대리인 자격을 원칙적으로 변호사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 공인노무사법 제2조

공인노무사법 제2조는 3개 항, 6개 호로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이 정한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직무 내용(조문 문언)
제1호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제2호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제3호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제4호「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제5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제6호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문언을 읽을 때 주의할 점

  • 대리의 상대방은 ‘관계 기관’입니다. 제1호의 대행·대리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하는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 조문에 ‘노동위원회’나 ‘부당해고’라는 낱말은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절차가 이 호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직접 이름을 들어 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권리 구제 등’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1. 제1항제1호~제3호의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
    2. 노무관리진단 시행에 필요한 사항
    3. 제6호의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

    이 대통령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제2항은 제1항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을 따로 정의합니다. 사업장의 노사 당사자 한쪽이나 양쪽의 의뢰를 받아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을 분석ㆍ진단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개정 이력

  • 현행 공인노무사법은 법률 제18923호(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입니다.
  • 다만 제2조의 지금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6895호(2020. 1. 29. 공포)**입니다.
  • 법률 제18923호의 부칙은 시행일, 시행 준비행위,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만 정합니다. 제2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2. 법원 단계의 기준: 민사소송법 제87조

민사소송법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이 조문은 항이나 호 없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 두 부분으로 나눠 읽을 수 있습니다.

  1. 원칙: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2. 예외: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은 이 원칙의 예외입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원에서 소송대리인이 되려면, 그 사람이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한 별도의 법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본 공인노무사법 제2조의 문언에는 ‘법원’, ‘소송’, ‘재판상 행위’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참고로 다음 사항도 확인됩니다.

  • 현행 민사소송법은 법률 제21993호(2026. 10. 2. 시행)이고, 그 부칙은 시행일만 정합니다.
        1.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455호에서도 제87조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 제87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서,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이 어느 것인지는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3. 행정소송이라면: 행정소송법 제8조의 준용 구조

법원에서 다투는 절차가 행정소송이라면 행정소송법 제8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①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항: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 제2항: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민사소송법 등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에서 소송대리인 자격 문제는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을 거쳐 준용되는 구조로 이해해야 합니다.

부당해고와 관련해 법원에서 어떤 종류의 소송을 하게 되는지는 위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부분을 조문 근거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관련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8조의 지금 문언(제2항)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6627호(2002. 1. 26. 공포)입니다.
  • 현행 법률 제21615호(2026. 5. 12. 공포·시행)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합니다.
        1.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461호는 제9조와 제10조만 고치므로, 제8조 문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4. 변호사법 제109조: 처벌 요건은 세 가지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법률사무 취급과 관련해 자주 언급되는 조문이 변호사법 제109조입니다. 제1호의 요건은 다음 세 가지가 모두 갖춰진 경우입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2.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경우(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경우)
  3.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

이익 요건(②)이 있으므로 이 조문을 “변호사 아닌 사람이 대리하면 처벌된다”로 줄여 읽으면 안 됩니다. 또 공인노무사의 직무가 이 조항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현행 제109조제1호의 각 목(2026. 10. 2. 시행)

목사건
가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공소청에서 취급 중인 형사사건
라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마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바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병과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 구성: 제109조는 2개 호, 제1호는 6개 목(가~바)입니다. 제2호는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를 처벌합니다.
  • 개정 경위: 지금 문언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 형사소송법 부칙 제15조<34>에 따른 타법개정, 2026. 10. 2. 시행)가 만들었습니다. 이 개정으로 다목 ‘공소청에서 취급 중인 형사사건’이 새로 생겼고, 종전 다목~마목은 라목~바목으로 옮겨졌습니다.

2027. 2. 20. 이후 문언에 관한 유의점

      1.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357호와 관련해, 목이 가~마 5개이고 ‘공소청에서 취급 중인 형사사건’이 없는 제109조 문언이 확인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세 가지 이유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기준일(2026. 10. 8.) 현재 시행 전이므로 현행 조문이 아닙니다.
  • 법률 제21357호가 고치는 조문은 제26조의2뿐입니다.
  • 그래서 2027. 2. 20. 이후 제109조제1호의 목이 어떻게 구성될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공인노무사법이 노무사의 법원 대리를 금지하나요? 아닙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는 직무 범위를 정한 조문일 뿐, 법원 대리를 금지하는 문언을 두지 않았습니다. 법원 단계의 제한은 민사소송법 제87조에서 나옵니다. 이 조문은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2. 그러면 공인노무사가 법원에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87조의 예외에 들려면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글이 검토한 공인노무사법 제2조에는 ‘법원’, ‘소송’, ‘재판상 행위’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 글이 다룬 조문 밖의 다른 법률 규정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Q3.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는 단계는 노무사 직무에 들어가나요?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청ㆍ진술ㆍ청구와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직무로 정합니다. 다만 조문이 ‘노동위원회’나 ‘부당해고’를 직접 적지는 않습니다. 어떤 법령이 ‘노동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도 대통령령에 맡겨 두었습니다.

Q4. 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적용되나요?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은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민사소송법 등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직접 적용’이 아니라 ‘준용’되는 구조입니다. 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합니다.

Q5. 이 주제에 관한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을 쓰면서 이 주제에 관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조문 문언만을 근거로 설명했습니다.


요약

  •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는 공인노무사의 대리 대상을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관계 기관’에 대한 신청ㆍ청구ㆍ권리 구제 등으로 정합니다.
  • 법원 소송대리의 기준은 민사소송법 제87조입니다. 법률이 재판상 행위를 허용한 대리인이 아니면 변호사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을 거쳐 민사소송법이 준용됩니다.
  •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는 비변호사 + 이익 수수·약속 + 법률사무 취급·알선이 함께 갖춰져야 하는 처벌 조항입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병과는 재량입니다.

참고 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제1항제1호~제6호, 제2항, 제3항: 법률 제18923호, 2022. 12. 11. 시행. 제2조 문언은 법률 제16895호로 개정
  • 공인노무사법 부칙 제1조~제3조 <제18923호>
  • 민사소송법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 제21993호, 2026. 10. 2. 시행
  •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제1항·제2항: 법률 제21615호, 2026. 5. 12. 시행. 제2항 문언은 법률 제6627호로 개정
  •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제1호 가목~바목, 제2호: 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
  • 변호사법 관련 부칙: 부칙(형사소송법) 제1조·제15조<34> <제21857호>, 부칙 제1조 <제21357호>(2027. 2. 20. 시행 예정, 기준일 현재 미시행)

관련 법령: 공인노무사법 제2조 · 민사소송법 제87조 · 행정소송법 제8조 · 변호사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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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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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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