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협박하면 벌금이나 징역이 얼마나 되나요?

입력 2026.09.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문자 내용이 형법상 협박에 해당하면 형법 제283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3호 위반이 문제 되고,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문자 협박은 전송 수단만으로 적용 법률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협박한 행위인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했는지에 따라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요건 및 법정형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 한 번만 보내도 형법상 협박이 될 수 있나요?

형법 제283조에는 문자나 정보통신망이라는 문언도, 반복 횟수에 관한 요건도 없습니다. 따라서 문자 횟수만으로 형법상 협박죄의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문자 내용이 사람을 협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형법상 일반 협박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사람을 협박한 경우형법 제283조제1항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경우형법 제283조제2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3호, 제74조제1항제3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복해서 협박 문자를 보내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해 해당 정보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경우의 형벌은 같은 조가 아니라 제74조제1항제3호에 규정돼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는 몇 회부터 반복으로 보는지에 관한 횟수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문자를 일정 횟수 이상 보내면 무조건 이 조항으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44조의7제3항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정보에 대해서는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형법상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죄도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두 법률 모두 피해자의 의사와 공소 제기를 연결하지만 조문 표현은 서로 다릅니다. 형법 제283조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2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라고 규정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벌금인가요, 징역인가요?

제공된 자료에는 문자 협박에 관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실제 선고 사례가 없어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법정형의 상한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83조제1항의 3년 이하 징역과 500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3호의 1년 이하 징역과 1천만원 이하 벌금은 각각 법률이 정한 형벌의 범위입니다. 실제 선고 수위와 법정형은 구별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문자 한 통으로 “죽이겠다”고 하면 무조건 협박죄인가요?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처벌하지만, 제공된 조문에는 특정 문구나 횟수만으로 협박죄가 자동 성립한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문자 한 통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립하거나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협박 문자를 반복해서 보내면 벌금이 최대 얼마인가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벌금 상한은 1천만원입니다. 다만 반복의 구체적인 횟수 기준은 해당 조문에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문자 협박은 피해자가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형법상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3호의 죄도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제공된 자료만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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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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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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