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협박하면 벌금이나 징역이 얼마나 되나요?

입력 2026.09.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문자를 통한 협박은 형법 제283조제1항의 문언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3호와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전달 방식일 뿐이어서, 조문상 ‘반복’ 여부와 정보통신망을 통한 도달, 공포심 또는 불안감 유발 여부가 함께 구분됩니다. 법문에는 몇 회부터 반복인지 정한 기준이 없으므로, 횟수만으로 처벌 여부나 적용 조문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문자 한 번만 보내도 형법상 협박의 법정형이 있나요?

형법 제283조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규정합니다. 형법 제283조에는 ‘문자’나 ‘정보통신망’이라는 표현이 없고, 반복 요건도 두지 않습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협박은 형법 제283조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사람을 협박한 경우형법 제283조제1항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경우형법 제283조제2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3호, 제74조제1항제3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복 문자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 위반의 벌칙은 별도로 제7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3호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해당 죄 역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3호에는 반복 횟수의 숫자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몇 회부터 처벌된다”거나 반복 문자면 언제나 같은 조문이 적용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메시지 삭제나 제한도 가능한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4조의7제1항제3호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 조항의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은 제44조의7제3항에서는 “명할 수 있다”로 정해진 재량 사항입니다. 형사처벌 조항인 제74조제1항제3호와 정보 처리 제한 조항인 제44조의7제3항은 역할이 다릅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되나요?

형법 제283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4조는 각각 법정형의 상한과 형의 종류를 정할 뿐, 문자 협박 유형의 실제 선고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의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확인된 판례가 없으므로 실제 선고 수준은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정형은 가능한 처벌 범위를 뜻하며, 실제 선고 결과와 같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형법 제283조제1항의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와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3호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각각 조문에 적힌 법정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문자 협박은 벌금 500만원 이하인가요?

사람을 협박한 경우 형법 제283조제1항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구류 또는 과료를 규정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도달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3호의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박 문자를 몇 번 보내야 반복으로 보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3호는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을 금지하지만, 조문에는 횟수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료상 특정 횟수를 기준으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문자 협박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나요?

형법 제283조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2항은 제74조제1항제3호의 죄에 대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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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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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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