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협박하면 벌금·징역이 얼마나 되나요? — 형법 제283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4조의 법정형
짧은 답부터. 문자메시지로 협박한 행위는 크게 두 갈래로 다뤄집니다.
- 형법 제283조제1항(협박) —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3호 위반 — 벌칙은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로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두 갈래를 나누는 결정적 문언이 “반복적으로” 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쪽 금지 문언에는 ‘반복적으로’가 들어 있고, 형법 제283조에는 ‘문자’나 ‘정보통신망’이라는 문언 자체가 없습니다.
아래에서 조문 문언 그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한눈에 보는 비교
| 구분 | 형법 제283조제1항(협박) | 형법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3호 위반 |
|---|---|---|---|
| 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벌칙 조문 위치 | 제283조 안에 같이 있음 | 제283조 안에 같이 있음 | 금지는 제44조의7제1항제3호, 벌칙은 제74조제1항제3호 |
| 핵심 요건 문언 | “사람을 협박한 자”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
| 반의사불벌 문언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283조제3항) | 제3항이 제1항·제2항 모두에 적용 |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74조제2항) |
두 법의 반의사불벌 문언은 표현이 서로 다릅니다. 인용할 때 같은 문장으로 바꿔 적으면 원문과 어긋납니다.
2. 형법 제283조 — “징역만”이 아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원문입니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읽을 때 자주 틀리는 지점 세 가지입니다.
- 제1항은 징역형만 있는 규정이 아닙니다. 징역 외에 벌금, 구류, 과료가 나란히 놓인 선택형입니다. “협박은 3년 이하 징역”이라고만 소개하면 조문의 절반이 빠집니다.
- 제2항(존속협박)은 벌금 상한이 700만원입니다. 제1항의 500만원과 다릅니다. 또 제2항에는 구류·과료가 없습니다.
- 제3항의 반의사불벌은 제1항과 제2항 모두에 걸립니다(“제1항 및 제2항의 죄”).
또 하나. 이 조문에는 전송 수단에 관한 문언이 없습니다. 문자·메신저·전화·대면을 가리지 않는 표현으로 되어 있고, ‘문자’나 ‘정보통신망’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언제인가
형법 현행본은 [시행 2026. 9. 13.]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로 표기되지만, 제283조의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5057호(공포 1995. 12. 29.) 입니다. 상단 공포번호와 조문 연혁 표기를 혼동해 “2026년에 협박죄 형량이 바뀌었다”고 쓰면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법률 제21450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제102조, 제104조, 제123조의2이고, 협박 조문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칙도 시행일만 정하고 있으며(단서: 제123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3. 정보통신망법 — 금지 조문과 벌칙 조문이 분리돼 있다
문자·메신저처럼 정보통신망을 거친 경우 자주 언급되는 조문이 제44조의7입니다. 그런데 이 조문 자체는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규정이고, 형벌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1) 금지 — 제44조의7제1항제3호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2) 벌칙 — 제74조제1항제3호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즉 “제44조의7로 처벌된다”는 표현은 부정확합니다. 정확히는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한 행위를 제74조제1항제3호가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AI 답변이나 요약문에서 이 둘이 뭉개지는 일이 잦으니, 인용할 때는 두 조문 번호를 함께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즉 징역과 벌금의 선택형입니다. 징역 상한만 보면 형법 협박죄(3년 이하)보다 낮지만, 벌금 상한은 1천만원으로 형법 제283조제1항의 500만원보다 높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이 항상 가볍다” 또는 “항상 무겁다”는 식의 단정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4. 갈림은 ‘반복’ — 다만 ‘몇 회’는 조문에 없다
두 조문의 문언 차이를 그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형법 제283조: “사람을 협박한 자” — 반복이라는 요건 문언이 없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3호: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 반복이 명시된 요건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점.
조문에는 횟수 기준이 없습니다. 제44조의7제1항제3호 어디에도 ‘몇 회 이상’이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3회부터”, “5통이면”, “한 번은 무조건 형법” 같은 설명은 조문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즉시’, ‘무조건’ 같은 표현도 조문에 없습니다.
또한 이 주제에 관해 확인된 판례는 이 자료 범위에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사건번호를 들어 “대법원이 몇 회부터라고 했다”는 식의 서술은 근거 없이 만들어지기 쉬우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5. 형사처벌 말고 — 게시·유통을 막는 행정 조치
제44조의7은 금지 문언 외에 정보 자체의 처리를 막는 절차도 담고 있습니다(형벌은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로 있습니다). 항마다 어미가 달라 의미가 갈립니다.
(1) 제3항 — 재량(“명할 수 있다”) + 단서 제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정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재량).
다만 단서가 중요합니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습니다. 반복 도달 정보(제3호)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2) 제4항 — 의무(“명하여야 한다”)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에 대해서는,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 ②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③ 제공자·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명하여야 합니다(의무).
(3) 제5항 — 의견제출 기회
제3항·제4항 명령의 대상자에게는 미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예외 사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그중 제2호(“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제6항의 대상 사업자 기준·기록 보관 기간·추가 조치도 마찬가지로 대통령령 사항입니다.
6. 반의사불벌 — 두 법의 문언이 다르다
두 갈래 모두 피해자의 의사가 소추에 영향을 주지만, 문언이 같지 않습니다.
- 형법 제283조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2항: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리고 제44조의7제3항 단서도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용문을 옮길 때 한쪽 표현으로 통일해 버리면 원문 인용이 틀어집니다.
7. 개정·시행 상태 확인 (기준일 2026-09-28)
조문을 인용할 때 자주 어긋나는 부분을 따로 정리합니다.
(1) 상단 공포번호 ≠ 조문을 만든 개정
| 조문 | 법령 상단 표기 | 해당 문언을 만든 개정 |
|---|---|---|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 법률 제21445호(2026. 3. 10.) | 법률 제21305호(공포 2026. 1. 6.) |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 법률 제21445호(2026. 3. 10.) | 법률 제12681호(공포 2014. 5. 28.) |
| 형법 제283조 | 법률 제21450호(2026. 3. 12.) | 법률 제5057호(공포 1995. 12. 29.) |
(2) 시행예정본은 아직 시행 전
정보통신망법 시행예정본(법률 제21500호, 2026. 3. 31. 일부개정)은 시행일이 2026-10-01이며, 제45조의5 및 제76조제2항제6호의4 개정규정은 2027-04-01 시행입니다. 기준일(2026-09-28) 현재 현행이 아닙니다. 다만 제44조의7과 제74조는 시행예정본에서도 문언이 같고, 그 개정이 고치는 조문 목록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즉 이 글의 형량 내용은 그 시행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3) 부칙 구성도 서로 다릅니다
- 형법 부칙(제21450호): 시행일만 규정(단서로 제123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적용례·경과조치 없음.
- 정보통신망법 부칙(제21445호): 시행일과 다른 법률의 개정(제45조의3제4항제2호라목)만 담음.
- 정보통신망법 부칙(제21500호): 적용례가 제2조~제8조로 여러 개 있고, 제9조에 과태료 경과조치를 둠.
“부칙은 시행일만 정한다”고 뭉뚱그리면 제21500호 쪽에서 틀립니다.
(4) 조문 규모
제44조의7은 항 6개·호 25개·목 2개입니다. 제74조제1항은 호 번호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매겨져 있으나, 제5호는 삭제<2014.5.28>, 제6호는 삭제<2024.1.23> 입니다. 남아 있는 호만 세어 “제74조제1항은 5개 호”라고 쓰면 조문 번호 체계와 어긋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문자 한 통이면 어느 조문인가요? A. 조문 문언만 보면, ‘반복적으로 도달’을 요건으로 삼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3호이고, 형법 제283조에는 반복 요건 문언이 없습니다. 다만 조문에 횟수 기준이 없으므로 “한 통이면 반드시 이쪽”이라고 단정할 근거도 조문에는 없습니다.
Q. 벌금이 더 높은 쪽은 어디인가요? A. 벌금 상한만 보면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의 1천만원이 형법 제283조제1항의 500만원보다 높습니다. 반대로 징역 상한은 형법 제283조제1항이 3년,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이 1년입니다.
Q. 형법 협박죄에 벌금형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A. 조문상 제283조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규정이 아닙니다.
Q. 부모님(직계존속)에게 한 경우는요? A. 형법 제283조제2항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를 따로 규정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형법 제283조제3항은 제1항·제2항의 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고,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2항은 제1항제3호의 죄에 대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Q. 게시물 삭제·차단 명령은 반드시 내려지나요? A. 제44조의7제3항은 “명할 수 있다”(재량)이고, 제4항의 경우만 세 요건 충족 시 “명하여야 한다”(의무)입니다. 그리고 제3항 단서에 따라 제1항제2호·제3호 정보는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서는 처리의 거부·정지·제한을 명할 수 없습니다.
9. 정리
- 형량 질문의 정답은 두 개의 법정형입니다: 형법 제283조제1항(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존속 대상이면 형법 제283조제2항(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이 따로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쪽은 금지(제44조의7제1항제3호)와 벌칙(제74조제1항제3호)이 분리돼 있으므로 조문 인용 시 두 번호를 함께 적어야 정확합니다.
- 갈림의 문언 표지는 ‘반복적으로’ 이지만, 횟수 기준은 조문에 없습니다.
- 두 법 모두 피해자 의사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문언이 서로 다릅니다.
참고 법령
- 형법(소관: 법무부) [시행 2026. 9. 13.]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제2항·제3항
- 부칙 <제21450호, 2026. 3. 1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2026. 3. 10., 타법개정]
-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항제3호, 제3항 본문·단서, 제4항, 제5항, 제6항
- 제74조(벌칙) 제1항제3호, 제2항
- 부칙 <제21445호, 2026. 3. 10.>
- 부칙 <제21500호, 2026. 3. 31.> 제1조~제10조 (시행 2026. 10. 1. / 일부 2027. 4. 1. — 기준일 현재 미시행)
본문의 조문 문언은 법제처 제공 원문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시행 여부 판단 기준일은 2026년 9월 28일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인용 시 최신 시행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