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과 음주운전으로 함께 재판받으면 형을 어떻게 정하나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마약 투약과 음주운전이 형법상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되면, 형법 제38조에 따라 각 죄에 정한 형의 종류를 살펴 형을 정합니다. 같은 종류의 형은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형의 상한을 합산한 범위를 넘을 수 없고, 다른 종류의 형은 병과합니다. 개별 범죄의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은 제공된 자료만으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투약과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처럼 여러 혐의가 한 재판에서 다뤄질 때는 죄마다 형을 정한 뒤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쟁점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는 경합범의 범위와 동시 판결, 확정판결 뒤 남은 죄의 처리 방법을 정합니다.

어떤 경우에 경합범이 되나요?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경합범으로 정합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도 경합범입니다. 확정판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동시에 판결형법 제37조, 제38조제1항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과 각 죄의 형 종류에 따라 처벌 방식을 결정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외에 같은 종류의 형이 정해진 여러 죄를 동시에 판결형법 제38조제1항제2호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 각 죄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무기징역·무기금고 외에 서로 다른 종류의 형이 정해진 여러 죄를 동시에 판결형법 제38조제1항제3호각 형을 병과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 전에 범했지만 판결받지 않은 죄를 나중에 판결형법 제37조, 제39조제1항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선고하며,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표는 형을 정하는 규칙을 나타냅니다. 투약·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각각의 법정형은 제공된 조문에 없어 표에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 죄를 동시에 판결하면 형의 상한은 어떻게 정하나요?

형법 제38조제1항은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이면 그 형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그 밖에 각 죄에 정한 형이 같은 종류라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나 액수를 넘을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형은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병과합니다. 제38조제2항은 징역과 금고를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종류의 형에 관한 규정에서도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정된 판결이 있으면 남은 죄는 어떻게 판결하나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가 아직 판결받지 않았다면, 형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두 죄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그 죄의 형을 선고합니다. 법원은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나, 감경·면제가 확정된 결과는 아닙니다.

경합범으로 판결받은 뒤 그중 어떤 죄에 사면 또는 형의 집행 면제가 있으면 다른 죄의 형을 다시 정합니다. 형을 집행할 때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합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되나요?

형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는 경합범의 처벌 방식을 정하지만, 투약·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각 죄의 법정형이나 특정 사건의 선고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실제 선고 자료가 없어, 이 글에서 제시할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실제 선고 수위를 숫자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7조(경합범)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마약 투약과 음주운전으로 함께 재판받으면 형이 각각 나오나요?

두 죄가 판결 미확정 상태의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된다면 형법 제38조의 처벌 방식이 적용됩니다. 각 죄에 정한 형의 종류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하거나, 같은 종류의 형을 한도 내에서 가중하거나, 다른 종류의 형을 병과합니다.

음주운전 판결이 이미 확정됐는데 이전의 투약 혐의로 재판받으면 감형되나요?

먼저 확정된 판결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고 투약에 해당하는 죄를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했다면, 형법 제37조와 제39조제1항의 경합범 규정이 문제 됩니다. 법원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사안별 선고에 달려 있습니다.

징역과 금고가 섞이면 서로 다른 형으로 병과하나요?

형법 제38조제2항은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징역과 금고를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징역과 금고가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다른 종류의 형에 관한 병과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