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과 음주운전으로 함께 재판받으면 형을 어떻게 정하나요?
요약 및 결론: 마약 투약과 음주운전이 형법상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되면, 형법 제38조에 따라 각 죄에 정한 형의 종류를 살펴 형을 정합니다. 같은 종류의 형은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형의 상한을 합산한 범위를 넘을 수 없고, 다른 종류의 형은 병과합니다. 개별 범죄의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은 제공된 자료만으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투약과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처럼 여러 혐의가 한 재판에서 다뤄질 때는 죄마다 형을 정한 뒤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쟁점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는 경합범의 범위와 동시 판결, 확정판결 뒤 남은 죄의 처리 방법을 정합니다.
어떤 경우에 경합범이 되나요?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경합범으로 정합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도 경합범입니다. 확정판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동시에 판결 | 형법 제37조, 제38조제1항 |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과 각 죄의 형 종류에 따라 처벌 방식을 결정 |
|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외에 같은 종류의 형이 정해진 여러 죄를 동시에 판결 |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 각 죄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 무기징역·무기금고 외에 서로 다른 종류의 형이 정해진 여러 죄를 동시에 판결 | 형법 제38조제1항제3호 | 각 형을 병과 |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 전에 범했지만 판결받지 않은 죄를 나중에 판결 | 형법 제37조, 제39조제1항 |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선고하며,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
표는 형을 정하는 규칙을 나타냅니다. 투약·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각각의 법정형은 제공된 조문에 없어 표에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 죄를 동시에 판결하면 형의 상한은 어떻게 정하나요?
형법 제38조제1항은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이면 그 형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그 밖에 각 죄에 정한 형이 같은 종류라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나 액수를 넘을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형은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병과합니다. 제38조제2항은 징역과 금고를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종류의 형에 관한 규정에서도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정된 판결이 있으면 남은 죄는 어떻게 판결하나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가 아직 판결받지 않았다면, 형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두 죄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그 죄의 형을 선고합니다. 법원은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나, 감경·면제가 확정된 결과는 아닙니다.
경합범으로 판결받은 뒤 그중 어떤 죄에 사면 또는 형의 집행 면제가 있으면 다른 죄의 형을 다시 정합니다. 형을 집행할 때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합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되나요?
형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는 경합범의 처벌 방식을 정하지만, 투약·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각 죄의 법정형이나 특정 사건의 선고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실제 선고 자료가 없어, 이 글에서 제시할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실제 선고 수위를 숫자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 투약과 음주운전으로 함께 재판받으면 형이 각각 나오나요?
두 죄가 판결 미확정 상태의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된다면 형법 제38조의 처벌 방식이 적용됩니다. 각 죄에 정한 형의 종류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하거나, 같은 종류의 형을 한도 내에서 가중하거나, 다른 종류의 형을 병과합니다.
음주운전 판결이 이미 확정됐는데 이전의 투약 혐의로 재판받으면 감형되나요?
먼저 확정된 판결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고 투약에 해당하는 죄를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했다면, 형법 제37조와 제39조제1항의 경합범 규정이 문제 됩니다. 법원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사안별 선고에 달려 있습니다.
징역과 금고가 섞이면 서로 다른 형으로 병과하나요?
형법 제38조제2항은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징역과 금고를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징역과 금고가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다른 종류의 형에 관한 병과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