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과 음주운전으로 함께 재판받으면 형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마약 투약과 음주운전으로 함께 재판을 받더라도 각 죄의 형을 단순히 합산하는 방식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여러 죄를 동시에 판결할 때 적용할 처벌 기준을 죄에 정해진 형의 종류 등에 따라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경합범에 해당하는지 살펴봅니다
형법 제37조는 경합범을 두 경우로 정합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가 하나이고,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가 다른 하나입니다.
따라서 확정 판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경합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경우는 확정된 판결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인지, 다른 죄를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판결하면 형의 종류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형법 제38조제1항은 세 가지 기준을 둡니다.
-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라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다만 각 죄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나 액수를 넘을 수 없습니다.
-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라면 병과합니다.
제38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 징역과 금고를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또 같은 종류의 형에 관한 제1항제2호 단서는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이는 반드시 병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 죄의 판결이 먼저 확정된 경우에도 따져볼 점이 있습니다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으면, 형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그 죄의 형을 선고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지만, 감경이나 면제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합범으로 판결을 받은 뒤 그중 어떤 죄에 대해 사면을 받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되면 다른 죄에 대해 다시 형을 정합니다. 형을 집행할 때에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합니다.
구체적인 형은 이 조문만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마약 투약죄와 음주운전죄에 각각 어떤 법정형이 정해져 있는지는 위 경합범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 어떤 형의 종류와 범위가 문제 되는지, 두 죄가 어떤 시점에 저질러졌고 판결이 확정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적용할 기준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만으로 구체적인 선고형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7조
- 형법 제38조제1항·제2항
- 형법 제39조제1항·제3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