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과 음주운전을 함께 재판받으면 형을 단순 합산하나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마약 투약과 음주운전 사건이 형법상 경합범에 해당해 함께 판결되더라도, 각 죄의 형을 단순히 더하는 방식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8조는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이 어떤 종류인지, 각 죄의 형이 같은 종류인지에 따라 처벌 방식을 나눕니다. 개별 범죄의 법정형은 이 글감에 없어 구체적인 형량은 제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 죄가 한 재판에 함께 올라오면 형량도 죄마다 정해진 만큼 그대로 더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형법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 등을 경합범으로 정하고, 함께 판결하는 경우와 나중에 판결받지 않은 죄가 드러난 경우의 처리 기준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본문

마약 투약과 음주운전은 함께 재판받으면 언제 경합범이 되나요?

형법 제37조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는 경합범으로 봅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관련해서는, 그 판결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고 다른 죄를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경우가 경합범에 포함됩니다. 확정 판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처리 기준
마약 투약죄와 음주운전죄가 모두 판결 확정 전인 경우형법 제37조·제38조경합범에 해당해 함께 판결한다면 제38조의 처벌 기준을 적용합니다. 각 범죄의 개별 법정형은 이 자료에 없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도 판결 확정 전에 함께 재판받는 경우형법 제37조·제38조경합범에 해당해 함께 판결한다면 각 죄의 형 종류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개별 법정형은 이 자료에 없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다른 죄가 판결받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경우형법 제37조·제39조제1항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합니다.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지만, 자동으로 감경·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판결할 때 형을 단순히 더하나요?

형법 제38조는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같은 종류의 형, 서로 다른 종류의 형을 구별해 처벌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여러 죄의 형을 모두 단순 합산한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같은 종류의 형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다만 가중한 형은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넘을 수 없습니다.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38조의 처벌 방식은 어떻게 나뉘나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이면 그 형으로 처벌합니다.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이면 정해진 범위에서 가중하고, 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이면 병과합니다.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경우 병과는 가능하다는 뜻이며, 반드시 병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중에 판결받지 않은 죄가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경합범 중 판결받지 않은 죄가 있으면, 그 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합니다. 법원은 이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지만, 감경이나 면제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합범으로 판결받은 뒤 그중 어떤 죄에 대해 사면 또는 형의 집행 면제를 받으면 다른 죄에 대해 다시 형을 정합니다. 형을 집행할 때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합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이 글감에는 투약·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각 죄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통계,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 범위에서 실제 선고 수치에 관한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 확인된 판례도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 특정 사건의 결과나 구체적인 형량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7조(경합범)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마약 투약과 음주운전 형량을 각각 더해서 받나요?

함께 판결하는 경합범이라면 형법 제38조의 기준에 따라 처벌하므로, 각 죄의 형을 단순히 모두 더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형의 종류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하거나 가중·병과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다른 혐의가 나오면 무조건 감경되나요?

아닙니다. 판결받지 않은 경합범은 이미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하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감경·면제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합범 판결 뒤 한 죄가 사면되면 이미 집행한 형은 어떻게 되나요?

경합범 중 어떤 죄에 대해 사면 또는 형의 집행 면제를 받으면 다른 죄에 대해 다시 형을 정합니다. 형을 집행할 때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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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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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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