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49조의3(조건부 기소유예)
제49조의3(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도(善導)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청소년 마약 사건에서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를 피하려면 누구 동의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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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마약 사건에서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를 피하려면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 청소년 마약 사건에서 교육 조건 기소유예,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가
- 청소년 사건, 기소 피하려면 누구 동의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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