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약 사건에서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를 피하려면 누구 동의가 필요한가
소년법 제49조의3에 따른 조건부 기소유예에는 소년 본인과 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양쪽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조문 후문은 검사가 조건부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이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어느 한쪽의 동의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기소유예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소년에게 선도 등을 받게 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문이 정한 내용도 교육만이 아닙니다.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또는 소년의 선도ㆍ교육과 관련된 단체ㆍ시설에서의 상담ㆍ교육ㆍ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제49조의3은 마약 사건만을 위한 조문이 아닙니다. 따라서 마약 관련 혐의를 받는 소년에게 이 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동의와 검사의 판단을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49조의3 본문·후문, 제1호·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