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년법 제49조의3(조건부 기소유예)

제49조의3(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도(善導)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8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24편 · 2 / 2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