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약 사건에서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소년법 제49조의3에 따라 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때는 소년 본인과 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양쪽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의 동의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선도 등을 받게 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는 검사의 재량입니다. 이 조항은 마약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도 아닙니다.
소년법 제49조의3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49조의3(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도(善導)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 소년의 선도ㆍ교육과 관련된 단체ㆍ시설에서의 상담ㆍ교육ㆍ활동 등
따라서 조건은 ‘교육’만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조문에는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와 관련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 등이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도 등을 받지 않거나 마치지 못했을 때의 효과는 이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4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