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청소년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가: 소년법 제49조의3

입력 2026.10.18. 오전 10:08

핵심 답변

소년 본인과 소년의 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 등), 두 쪽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소년법 제49조의3은 검사가 피의자에게 선도(善導) 등을 받게 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의 후문은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동의는 둘 중 한쪽만 받아서는 안 되고, 소년과 법정대리인 양쪽에서 받아야 하는 의무입니다.

다만 다음 세 가지를 함께 알아야 합니다.

  1. 기소유예를 할지는 검사가 정합니다. 조문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2. 마약 사건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이 조문에는 ‘마약’이나 특정 죄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3. 조건은 ‘교육’ 하나가 아닙니다. 조문은 “선도 등”이라고 쓰고, 그 내용을 두 개 호로 나눕니다.

(2026년 10월 18일 현재 시행 중인 소년법 기준입니다.)


1. 조문 원문: 소년법 제49조의3(조건부 기소유예)

제49조의3(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도(善導)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2. 소년의 선도ㆍ교육과 관련된 단체ㆍ시설에서의 상담ㆍ교육ㆍ활동 등

이 조문에는 항이 없습니다. 본문과 후문, 그리고 2개의 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할 때는 “제49조의3제1항”이 아니라 “제49조의3 후문”, “제49조의3제2호”처럼 씁니다.


2.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성격
본문검사가 피의자에게 선도 등을 받게 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재량 (“할 수 있다”)
후문소년과 법정대리인(친권자ㆍ후견인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함의무 (“받아야 한다”)
제1호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선도 등의 종류 ①
제2호소년의 선도ㆍ교육과 관련된 단체ㆍ시설에서의 상담ㆍ교육ㆍ활동 등선도 등의 종류 ②

본문은 재량이고 후문은 의무입니다. 검사가 이 제도를 쓸지는 재량이지만, 쓰기로 한다면 두 쪽의 동의를 받는 절차는 빠뜨릴 수 없습니다.


3. 동의 요건 자세히 보기 (제49조의3 후문)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가

  • 소년 본인
  • 소년의 법정대리인: 조문은 “친권자ㆍ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라고 씁니다.

조문은 이 둘을 “과”로 이어 나란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법정대리인이 동의해도 소년이 동의하지 않으면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소년이 동의해도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역시 채워지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하지 않은 것

  • 동의를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서면인지 구두인지 등)
  • 친권자가 여럿일 때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지
  • 동의하지 않았을 때 검사가 이후 어떻게 처리하는지

위 사항은 제49조의3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조문만으로는 답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4. ‘교육’만이 아니라 ‘선도 등’ (제49조의3제1호·제2호)

흔히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라고 부르지만, 조문이 정한 조건은 **“선도 등”**이고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제1호: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 제2호: 소년의 선도ㆍ교육과 관련된 단체ㆍ시설에서의 상담ㆍ교육ㆍ활동 등

교육은 제2호에 나오는 여러 형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2호는 상담과 활동도 함께 적고 있고, 제1호의 선도는 교육과 별개의 유형입니다.

참고: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 누구인지, 제2호의 “단체ㆍ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이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5. 마약 사건에도 적용되나

제49조의3에는 ‘마약’도, 다른 특정 죄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조문은 대상을 “피의자”로 적고, 동의 주체를 “소년”과 그 법정대리인으로 적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조건부 기소유예를 청소년 마약 사건 전용 제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조문에는 죄명을 가리는 내용이 따로 없습니다. 어떤 사건에서 이 제도를 쓸지는 본문에 따라 검사가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교육을 받겠다고 하면 기소유예가 되나요? 보장되지 않습니다. 본문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입니다. 결정은 검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이 조문은 당사자에게 기소유예를 요구할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Q2. 부모만 동의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후문은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함께 요구합니다. 소년 본인의 동의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Q3. 소년 본인만 동의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친권자ㆍ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Q4. 선도나 교육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49조의3에는 이 경우의 효과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시 기소되는지 등은 이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Q5. 몇 살까지가 ‘소년’인가요? 제49조의3은 ‘소년’의 연령 범위를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에는 나이 기준이 나오지 않습니다.

Q6. 이 제도에 관한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제49조의3에 관한 판례를 찾지 못했습니다.


7. 연혁: 언제 생긴 조문이고 최근 개정과 관계가 있나

  • 신설: 제49조의3은 **법률 제8722호(공포 2007. 12. 21.)**로 새로 생겼습니다(본조신설). 현재 문언도 이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 현행 소년법: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소년법의 최종 개정은 **법률 제21490호(2026. 3. 24., 타법개정)**로, 공소청법 부칙에 따른 개정입니다.
  • 최근 개정이 고친 부분: 이 개정은 소년법 제7조의 제목·제1항·제2항 본문, 제38조제1항제1호, 제49조의2제1항, 제60조제4항의 “검찰청”을 “지방공소청” 등으로 바꿨습니다. 제49조의3은 고치지 않았습니다.
  • 확인하지 못한 부분: 같은 부칙의 다른 조문 가운데 일부는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요약

  • 조건부 기소유예의 근거는 소년법 제49조의3입니다.
  • 필요한 동의: 소년 본인과 그 법정대리인(친권자ㆍ후견인 등) 양쪽 모두의 동의입니다(제49조의3 후문, 의무 규정).
  • 기소유예 여부: 검사의 재량입니다(제49조의3 본문, “할 수 있다”).
  • 조건의 내용: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제1호), 또는 선도ㆍ교육 관련 단체ㆍ시설에서의 상담ㆍ교육ㆍ활동 등(제2호)입니다.
  • 적용 범위: 조문에 마약이나 특정 죄명이 없으므로 마약 사건 전용 제도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49조의3 본문·후문, 제1호·제2호 (조건부 기소유예) — 법률 제8722호(2007. 12. 21.)로 신설
  • 소년법 부칙(공소청법)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제1조 (시행일)
  • 소년법 부칙(공소청법)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제9조 <30> (다른 법률의 개정: 소년법 제7조, 제38조제1항제1호, 제49조의2제1항, 제60조제4항)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관련 법령: 소년법 제4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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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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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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