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마약 관련 피의사건에서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 필요한 동의

입력 2026.10.18.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소년법 제49조의3에 따른 조건부 기소유예를 위해서는 소년 본인과 친권자ㆍ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양쪽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소년 본인만 동의하거나 법정대리인만 동의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년법 제49조의3은 검사가 피의자에게 선도 등을 받게 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이는 검사의 재량입니다.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기소유예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조문은 동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마약 관련 피의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이 규정에 따른 처분을 검토하는 경우 필요한 동의의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년
  • 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여기서 조건으로 삼을 수 있는 내용도 교육 하나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49조의3은 다음의 선도 등을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 소년의 선도ㆍ교육과 관련된 단체ㆍ시설에서의 상담ㆍ교육ㆍ활동 등

다만 이 조문은 마약이나 특정 범죄를 별도로 정한 청소년 마약 사건 전용 규정은 아닙니다. 또한 선도나 교육을 받지 않거나 마치지 못한 경우에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도 이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청소년이 선도ㆍ교육 등을 받는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검토받으려면, 검사의 재량 판단과 별도로 소년과 법정대리인 모두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소년법 제49조의3

관련 법령: 소년법 제49조의3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