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관련 사건의 청소년,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를 피하려면 누구 동의가 필요한가요?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소년법 제49조의3에 따라 검사는 소년이 선도 등을 받게 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년 본인과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양쪽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받기로 동의해도 기소유예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지는 검사가 판단합니다.

2026년 10월 18일 기준 시행 중인 소년법 제49조의3은 교육을 포함한 조건부 기소유예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마약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마약 관련 피의사건에서도 동의 요건과 검사의 재량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소년법 제49조의3 후문은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어느 한쪽의 동의만으로 조문의 동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교육만 받으면 기소유예가 되나요?

소년법 제49조의3은 검사가 선도 등을 받게 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동의와 교육은 기소유예를 확정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조문에는 마약이라는 죄명이나 초범에 관한 별도 요건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률상 효과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를 받는 경우소년법 제49조의3제1호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 상담·교육·활동 등을 받는 경우소년법 제49조의3제2호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소년법 제49조의3은 징역·벌금의 법정형을 정한 조문이 아니라, 선도 등을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절차를 정한 조문입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이 제도의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마약 관련 사건의 실제 형량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소년법 제49조의3(조건부 기소유예)

제49조의3(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도(善導)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마약 사건에서 부모 동의만 있으면 기소유예되나요?

소년법 제49조의3 후문은 소년 본인과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양쪽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양쪽이 동의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지는 검사가 판단합니다.

교육 대신 상담을 받아도 되나요?

소년법 제49조의3제2호는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 받는 상담·교육·활동 등을 열거합니다. 제1호에는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도 규정돼 있어, 조문상 조건이 교육 하나로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교육을 마치지 못하면 다시 기소되나요?

소년법 제49조의3에는 선도 등을 받지 않거나 마치지 못했을 때의 효과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조문만으로 이후 공소 제기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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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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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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