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건, 기소 피하려면 누구 동의가 필요한가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청소년이 약물 관련 혐의를 받았을 때 형사 처벌 대신 교육을 통해 기소를 피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소년법 제49조의3에 규정된 조건부 기소유예가 그것이다. 다만 이 제도가 작동하려면 누군가의 동의가 필수다.

검사의 재량, 그리고 동의의 의무성

소년법 제49조의3은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도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할 수 있다”**는 표현이다. 즉, 교육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기소 여부는 검사의 재량이지, 청소년이나 부모가 요청한다고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검사가 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했다면, 그 다음은 의무적 요건이 작동한다. 같은 조 후문은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두 가지 동의가 모두 필요하다

핵심은 동의 주체가 두 명이라는 점이다:

  1. 소년 본인의 동의
  2. 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한쪽만의 동의로는 부족하다. 소년이 동의했더라도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반대하면, 검사는 기소유예를 진행할 수 없다. 반대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어도 소년 본인이 거부하면 마찬가지다.

선도 등의 구체적 내용

동의 대상이 되는 조건은 다음 두 가지다:

  1.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2.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 등

단순히 ‘교육’만이 아니라 **‘선도 등’**이 조건이다. 범죄예방 목적의 활동이나 상담, 또는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기관의 프로그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제도의 한계와 확인 사항

이 제도는 모든 청소년 범죄에 적용되지 않는다. 검사가 “이 사안에 선도가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만 제시된다. 또한 조건을 받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거나 거부했을 경우의 효과는 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황에 따라 기소 가능성이 남아 있을 수 있다.

만약 조건부 기소유예를 제안받았다면, 소년과 법정대리인이 모두 그 조건에 동의하는지, 실제 참여할 수 있는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49조의3(조건부 기소유예)

관련 법령: 소년법 제49조의3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