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을 자백했는데 소변·모발 검사가 음성이라면,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가요?
자백 외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증거 종류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먼저 자백 이외의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 조문은 어떤 종류의 증거가 몇 개 있어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자백 외의 증거가 있다면 그 증명력은 법관이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문언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입니다. 자백 외의 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투약이 입증됐다고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소변·모발 검사의 음성 결과가 투약 여부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이 두 조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성 결과만으로 무죄라고 하거나, 자백만으로 유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백 외의 증거가 있는지와 각 증거의 증명력을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