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ㆍ성행ㆍ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ㆍ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초안은 합의와 관련한 사정을 이 조문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설명한다.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ㆍ성행ㆍ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ㆍ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초안은 합의와 관련한 사정을 이 조문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