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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4조(집행정지의 취소)

제24조(집행정지의 취소) ①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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