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24조(집행정지의 취소)
제24조(집행정지의 취소) ①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처분을 멈춰달라고 할 때 행정심판이 소송보다 받아들여지기 쉬운가요?
- 처분을 멈춰달라고 할 때, 행정심판이 소송보다 받아들여지기 쉬운가요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처분 정지 요건, 어느 것이 더 쉬울까
- 처분을 멈춰달라고 할 때 행정심판이 소송보다 받아들여지기 쉬운가요?
- 처분을 멈춰달라고 할 때, 행정심판이 행정소송보다 받아들여지기 쉬울까
- 처분을 멈추고 싶을 때, 행정심판이 행정소송보다 유리할까
- 처분을 멈추는 집행정지, 행정심판이 행정소송보다 받아들여지기 쉬울까?
- 처분을 멈추려면 행정심판이 소송보다 쉬울까요?
- 처분을 멈추려면 행정심판이 행정소송보다 더 잘 받아들여질까요?
- 처분을 멈춰 달라고 할 때 행정심판이 소송보다 받아들여지기 쉬운가요?
- 처분을 멈춰달라고 할 때, 행정심판이 소송보다 받아들여지기 쉬운가요?
- 처분을 멈춰달라고 할 때 행정심판이 소송보다 받아들여지기 쉬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