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을 멈추려면 행정심판이 행정소송보다 더 잘 받아들여질까요?

입력 2026.10.0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모두 제기만으로 처분이 멈추지 않으며, 별도로 집행정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 행정심판은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 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문언 차이만으로 어느 쪽이 더 잘 받아들여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시 멈추고 싶을 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절차를 택해야 할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집행정지의 요건과 신청 절차에 차이가 있지만, 모두 결정권자의 재량으로 정지를 결정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문

행정심판을 신청하면 행정소송보다 집행정지가 쉬운가요?

제공된 법 조문만으로 행정심판의 집행정지가 더 쉽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소송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행정심판은 “중대한 손해”를 기준으로 삼지만, 이 문언 차이만으로 실제 인용 가능성의 우열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본안이 계속 중인 법원이, 행정심판에서는 위원회가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두 조문 모두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쪽 모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요건·절차 효과
취소소송 제기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제기만으로 처분의 효력·집행·절차의 속행은 멈추지 않음
행정심판 청구행정심판법 제30조제1항청구만으로 처분의 효력·집행·절차의 속행은 멈추지 않음
취소소송에서 집행정지 신청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제4항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며, 신청 이유를 소명해야 함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 신청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제5항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해야 하며, 정해진 시점까지 신청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함
집행정지 신청 심리행정소송법 제23조제3항·행정심판법 제30조제3항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음
행정심판에서 임시처분 신청행정심판법 제31조제1항·제3항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을 필요가 있어야 하며,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허용되지 않음

두 절차의 요건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이나 집행 등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기준입니다. 신청할 때는 이유를 소명해야 하고, 집행정지 결정 또는 기각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그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처분이나 집행 등으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한지가 기준입니다. 신청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제4항·제5항과 같은 소명·즉시항고 문구가 없습니다.

행정심판에는 위원장의 직권 결정 절차도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리면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신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해 추인을 받아야 하고, 추인을 받지 못하면 해당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은 나중에 취소될 수도 있나요?

행정소송에서는 집행정지 결정이 확정된 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정지 사유가 없어지면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 같은 사정이 생기면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두 법 모두 취소 여부는 재량으로 정합니다.

실제 집행정지 인용률이나 처벌 수위는 확인할 수 있나요?

집행정지는 형사 처벌의 수위를 정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이 주제에는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형이 없습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집행정지 인용률이나 실제 인용 결과를 비교하는 공식 통계 수치가 없으며, 양형기준 수치도 없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제23조(집행정지)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소송법 제24조(집행정지의 취소)

제24조(집행정지의 취소) ①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

제30조(집행정지)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심판법 제31조(임시처분)

제31조(임시처분) ① 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처분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아닙니다. 행정심판 청구만으로 처분의 효력·집행·절차의 속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별도로 집행정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집행정지 신청 이유를 소명해야 하나요?

네. 행정소송법 제23조제4항은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때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에는 이에 대응하는 소명 문구가 없습니다.

행정심판에는 긴급한 경우 위원장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나요?

네.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리면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대신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해 추인을 받아야 하며, 추인을 받지 못하면 그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