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을 멈춰 달라고 할 때 행정심판이 소송보다 받아들여지기 쉬운가요?
요약 및 결론: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집행정지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를, 행정심판법 제30조는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요건의 문구는 다르지만, 제공된 자료만으로 행정심판이 소송보다 실제로 더 잘 받아들여진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두 절차 모두 요건을 검토한 뒤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동안 처분이 계속 적용될 수 있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4일 기준 현행 조문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손해 요건을 서로 다른 말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행정심판 집행정지가 소송보다 허용되기 쉬운가요?
행정심판의 집행정지가 더 쉽게 허용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제공된 자료에 없습니다. 행정소송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를, 행정심판은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을 각각 규정합니다.
결정권자도 다릅니다. 행정소송에서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행정심판에서는 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조문도 요건에 관한 주장이 있으면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소송을 내거나 심판을 청구하면 처분이 멈추나요?
취소소송 제기와 행정심판 청구 자체는 처분의 효력,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처분을 멈추려면 각 절차의 집행정지 요건에 따라 별도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절차상 효과 |
|---|---|---|
| 취소소송 제기 | 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 | 처분 등의 효력·집행·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음 |
|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법 제30조제1항 | 처분의 효력·집행·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음 |
| 소송에서 집행정지 신청 |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제4항 | 법원이 요건을 검토해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음. 신청 이유에 대한 소명이 필요함 |
| 심판에서 집행정지 신청 | 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제5항 | 위원회가 요건을 검토해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음. 정해진 시점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함 |
| 심판에서 임시처분 신청 | 행정심판법 제31조제1항·제3항 | 요건을 갖추면 위원회가 임시지위를 정할 수 있음.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허용되지 않음 |
두 절차 모두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처분의 효력정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에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이나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그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행정심판의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하거나, 행정심판법 제30조제5항이 가리키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 전까지 해야 합니다.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리면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하며, 추인을 받지 못하면 그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나중에 취소될 수도 있나요?
행정소송에서는 집행정지 결정이 확정된 후, 행정심판에서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두 절차 모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정지사유가 없어지는 경우를 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행정심판에는 집행정지와 별도로 임시처분도 있습니다.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고,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시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때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임시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집행정지 인용률 자료가 있나요?
집행정지는 처벌을 정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두 조문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수위는 없습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집행정지 인용률을 비교할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제시되어 있어, 어느 쪽이 실제로 더 잘 받아들여지는지 수치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3조(집행정지)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24조(집행정지의 취소) ①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0조(집행정지)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31조(임시처분) ① 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없어도 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나요?
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표현 대신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는 요건을 씁니다. 문구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정지가 허용된다고 결론 낼 수는 없으며, 위원회가 법정 요건을 검토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처분이 바로 멈추나요?
행정심판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처분을 정지하려면 제30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이 필요합니다.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다툴 수 있나요?
행정소송법 제23조제5항은 집행정지 결정과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은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