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을 멈춰달라고 할 때, 행정심판이 행정소송보다 받아들여지기 쉬울까
요약 및 결론: 처분을 멈추는 집행정지의 요건은 두 법에서 문구가 다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를, 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은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한 경우를 요건으로 적고 있습니다. 두 조문 모두 "결정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쪽이 실제로 더 쉽게 받아들여진다고 조문만 보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다투는 동안 처분이 그대로 집행된다는 점입니다.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은 모두 소송이나 심판을 시작해도 처분의 효력, 집행,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가운데 어느 쪽에서 집행정지를 구할지가 실무에서 첫 선택지가 됩니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법률 제21615호로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 중이고, 이 개정은 제43조를 고쳤으며 제23조와 제24조의 집행정지 문구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시작하면 처분이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제1항도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처분을 멈추려면 소송이나 심판과 별도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법의 집행정지 요건은 문구가 어떻게 다른가요?
행정소송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행정심판은 “중대한 손해”라는 표현을 씁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은 처분등이나 그 집행,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은 처분, 처분의 집행,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언상으로는 손해의 성격을 ‘회복 가능성’으로 묘사하느냐, ‘중대성’으로 묘사하느냐가 다릅니다.
두 요건이 같은 뜻인지, 실제로 어느 쪽이 더 넓게 인정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두 표현의 해석을 비교한 판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심판이 요건이 느슨해서 반드시 더 쉽다”는 식의 결론은 조문에서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법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제한은 무엇인가요?
두 법의 뼈대는 같습니다. 효력정지에 대한 제한, 공공복리에 따른 제한, 재량 결정이라는 점이 모두 일치합니다.
- 효력정지의 보충성: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처분의 효력정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 단서).
- 공공복리 제한: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문장이 두 법에 똑같이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제3항, 행정심판법 제30조제3항).
- 재량 결정: 두 조문 모두 “결정할 수 있다”고 적고 있어,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반드시 정지 결정이 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 신청 또는 직권: 두 법 모두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결정하는 곳은 행정소송에서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 행정심판에서는 “위원회”입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 표는 집행정지와 관련된 행위마다 적용 조문과 법률이 정한 효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 주제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이 없으므로 셋째 열은 ‘법정 효과’로 적었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취소소송 제기 | 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 | 처분등의 효력, 집행, 절차의 속행에 영향 없음 |
|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법 제30조제1항 | 처분의 효력, 집행, 절차의 속행에 영향 없음 |
| 소송 중 집행정지 신청 |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제4항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면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정지를 결정할 수 있음. 신청할 때 이유를 소명해야 함 |
| 심판 중 집행정지 신청 | 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제5항 |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가 정지를 결정할 수 있음.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내야 함 |
| 집행 정지로 충분한데 효력정지를 구함 |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 단서 | 효력정지는 허용되지 않음 |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 행정소송법 제23조제3항, 행정심판법 제30조제3항 |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음 |
|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나 기각 결정에 불복 | 행정소송법 제23조제5항 | 즉시항고할 수 있음. 다만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음 |
|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 | 행정소송법 제24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30조제4항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정지사유가 없어지면 취소할 수 있음(재량) |
| 위원회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긴급 상황 | 행정심판법 제30조제6항 | 위원장이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 위원회 추인을 받지 못하면 취소해야 함 |
| 집행정지로 해결되지 않는 임시지위 확보 | 행정심판법 제31조 | 요건을 갖추면 위원회가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음.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허용되지 않음 |
신청 절차는 무엇이 다른가요?
행정소송에서는 신청 이유를 소명해야 하고,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제4항은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이나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그 결정의 집행을 멈추지 못합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신청 시한과 서면 제출이 핵심입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제5항에 따르면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하거나,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내야 합니다.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낸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에는 ‘소명’이나 ‘즉시항고’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행정심판에만 있는 장치는 무엇인가요?
행정심판에는 위원장의 직권 결정과 임시처분이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제6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리면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해 추인을 받아야 하고, 추인을 받지 못하면 그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1조의 임시처분은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될 때 쓰는 장치입니다.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으려고 임시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1조제3항에 따라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임시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시처분에 준용하는 제30조제6항의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로 봅니다(제31조제2항).
집행정지가 한 번 나오면 끝까지 유지되나요?
반드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두 법 모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정지사유가 없어지면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소할 수 있는 시점을 적은 문구가 다릅니다. 행정소송법 제24조제1항은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행정심판법 제30조제4항은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라고 적고 있습니다. 두 조문 모두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실제로는 어느 쪽이 더 많이 받아들여지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령 원문 자료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인용률을 비교한 공식 통계가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두 요건의 해석을 비교한 판례도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인용 가능성은 수치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조문 차원에서 확인되는 차이는 세 가지입니다. 요건 문구(“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중대한 손해”)가 다르고, 절차(소명·즉시항고와 의결 전 서면 제출)가 다르며, 행정심판에만 위원장 직권 결정과 임시처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정지 조문이 바뀌나요?
현재 확인된 개정으로는 집행정지 조문이 바뀌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법률 제21461호는 2028년 3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2026년 10월 4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이 법률은 제9조와 제10조를 고치고, 부칙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를 둡니다. 제23조와 제24조의 문구는 그대로입니다. 현행 행정심판법은 법률 제19269호로 2023년 3월 21일부터 시행 중이고,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24조·제32조·제32조의2이며 제30조와 제31조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네 조문(행정소송법 제23조·제24조, 행정심판법 제30조·제31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서 지금의 문구를 만든 개정의 공포번호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23조(집행정지)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24조(집행정지의 취소) ①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0조(집행정지)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31조(임시처분) ① 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 청구하면 처분이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제1항은 심판청구가 처분의 효력, 집행,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처분을 멈추려면 따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야 하고, 그 결정도 위원회가 "할 수 있다"는 재량 사항입니다.
행정심판 집행정지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행정심판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내야 합니다.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낸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신청할 때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행정소송 집행정지가 기각되면 불복할 수 있나요?
불복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과 기각 결정 모두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그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에는 즉시항고 문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