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을 멈춰달라고 할 때, 행정심판이 소송보다 받아들여지기 쉬운가요?

입력 2026.10.04. 오전 10:08

조문 문구만으로 행정심판의 집행정지가 소송보다 더 잘 받아들여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법은 예방하려는 손해를 다르게 표현하지만, 어느 쪽이 더 높은 인용률을 보이는지는 제시된 조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처분 등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입니다. 행정심판에서 위원회가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입니다. 따라서 신청을 검토할 때는 두 문구를 같은 요건으로 바꿔 읽지 말고, 해당 절차의 조문에 맞춰 손해와 긴급성을 살펴야 합니다.

공통점도 중요합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만으로 처분의 효력·집행·절차의 속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두 조문 모두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처분의 효력정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릅니다. 취소소송에서는 본안이 계속 중인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이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리면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으며, 이후 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선택의 기준을 **“어느 쪽이 더 쉽게 받아들여지나”**라는 한 문장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차이는 법이 요구하는 손해의 문구, 결정하는 기관, 신청 절차입니다. 어느 절차에서든 집행정지는 별도의 결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참고 법령

  • 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제1항
  • 행정심판법 제30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24조 · 행정심판법 제30조 · 행정심판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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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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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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