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을 멈추는 집행정지, 행정심판이 행정소송보다 받아들여지기 쉬울까?
이 글은 2026년 10월 4일 기준 현행 조문인 행정소송법 제23조·제24조와 행정심판법 제30조·제31조를 비교합니다. 판례나 통계는 다루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 두 법의 요건 문구는 다릅니다.
- 행정소송: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 행정심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 (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
- 문구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행정심판이 더 잘 받아들여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두 조문 모두 “결정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공공복리를 이유로 한 제한과 효력정지의 한계(단서)도 같습니다. 실제로 받아들여지는지는 사안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어느 쪽 인용 비율이 더 높은지 보여 주는 판례나 통계가 없습니다.
- 분명한 차이는 절차에 있습니다.
- 행정소송: 신청 이유를 소명해야 하고,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의결 전까지 서면을 내야 하고, 급할 때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출발점: 다툰다고 처분이 멈추지는 않는다
두 법의 뼈대는 같습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 그 집행, 절차의 속행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행정심판법 제30조제1항: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그래서 처분을 멈추려면 소송이나 심판과 별도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2. 비교표: 행정소송법 제23조와 행정심판법 제30조
| 구분 | 행정소송 (행정소송법) | 행정심판 (행정심판법) |
|---|---|---|
| 손해 요건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 (제23조제2항) |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 (제30조제2항) |
| 결정 주체 |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 | “위원회” |
| 개시 방식 |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 |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 |
| 결정의 성격 | “결정할 수 있다” (재량) | “결정할 수 있다” (재량) |
| 효력정지의 한계 | 집행·절차 속행 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허용되지 않음 (제2항 단서) | 같음 (제2항 단서) |
| 공공복리 제한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음 (제3항) | 같음 (제3항) |
| 신청 방식 |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함 (제4항) | 의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 (제5항) |
| 불복 | 즉시항고할 수 있음. 다만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음 (제5항) | 제30조에는 소명·즉시항고 문구가 없음 |
| 긴급 특례 | 제23조에는 해당 규정 없음 | 위원장의 직권 결정 + 위원회 추인 (제6항) |
| 집행정지 취소 시점 |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제24조제1항) |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제30조제4항) |
| 조문 구성 | 제23조 6개 항, 제24조 2개 항(호 없음) | 제30조 7개 항(호 없음) |
3. 핵심 차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중대한 손해’
집행정지를 판단할 때 핵심 문구가 두 법에서 다릅니다.
-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 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소송은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심판은 손해가 얼마나 큰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두 표현은 서로 바꿔 쓸 수 없습니다.
다만 표현이 다르다고 해서 한쪽이 더 쉽게 받아들여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 제한이 있습니다. 두 법 모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각 제3항).
- 재량 규정입니다. 두 법 모두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반드시 정지 결정이 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 효력정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두 법 모두 효력정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각 제2항 단서).
- 개별 판단입니다. 실제 결론은 사안마다 법원이나 위원회가 판단합니다. 조문 문구만으로 인용 가능성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4. 절차 차이: 소명과 즉시항고, 서면과 신청 기한
행정소송: 소명이 필요하고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3조제4항).
- 집행정지 결정이나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같은 조 제5항).
- 같은 조 제6항은 집행정지 결정에 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어 여기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의결 전까지 서면을 낸다
-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하거나,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5항).
-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낸 경우라면,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같은 항 단서).
- 행정심판법 제30조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제4항·제5항 같은 소명이나 즉시항고 문구가 없습니다.
- 신청 기한의 기준인 제7조제6항과 제8조제7항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어 단정하지 않습니다.
5. 행정심판에만 있는 제도: 위원장의 직권 결정
행정심판법 제30조제6항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없는 긴급 특례가 있습니다.
- 요건: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 내용: 위원장이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통제 장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추인을 받지 못하면 집행정지나 집행정지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위원회가 집행정지나 그 취소를 심리·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7항).
6. 집행정지 결정도 취소될 수 있다
두 법 모두 집행정지 결정 뒤에 사정이 바뀌면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점 문구가 다릅니다.
- 행정소송법 제24조제1항: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결정해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취소결정과 그에 대한 불복에는 제23조제4항·제5항을 준용합니다(제24조제2항).
- 행정심판법 제30조제4항: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같은 사유가 생기면,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두 조문 모두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 문구입니다.
7. 행정심판의 또 다른 수단: 임시처분
행정심판법에는 집행정지와 별도로 임시처분이 있습니다(제31조, 3개 항).
- 요건(제1항):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고,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시지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위원회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준용(제2항): 제3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합니다. 이때 제30조제6항 전단의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로 봅니다.
- 보충성(제3항): 제30조제2항의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임시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8. 법령 현황 (기준일 2026-10-04)
- 행정소송법
- 현행: 법률 제21615호, 2026년 5월 12일 시행.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하고, 이 개정으로 함께 고친 조문은 제43조입니다.
- 시행 전: 법률 제21461호는 2028년 3월 1일에 시행되며 기준일 현재 현행법이 아닙니다. 이 개정은 제9조·제10조를 고치고 부칙에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지만, 제23조·제24조 문구는 바꾸지 않습니다.
- 행정심판법
- 현행: 법률 제19269호, 2023년 3월 21일 시행. 부칙은 시행일과 적용례(이 법 시행 이후 청구되는 행정심판부터 적용)를 정합니다.
- 이 개정으로 함께 고친 조문은 제24조·제32조·제32조의2이고, 제30조·제31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조문 문구가 만들어진 시점: 네 조문(행정소송법 제23조·제24조, 행정심판법 제30조·제31조)에는 모두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구를 어느 개정에서 만들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의 현행 법률 번호가 이 문구를 만든 개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처분이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1항). 처분을 멈추려면 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는 위원장의 결정)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취소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
Q2. ‘중대한 손해’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중 어느 쪽이 더 쉽게 인정되나요? 조문 문구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두 법 모두 재량 규정이고, 공공복리 제한과 효력정지 단서도 같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두 문구를 비교한 판례나 통계가 없습니다.
Q3. 요건을 모두 갖추면 반드시 정지되나요? 아닙니다. 두 법 모두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Q4.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행정소송에서는 집행정지 결정이나 기각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제5항). 행정심판법 제30조에는 즉시항고 문구가 없습니다.
Q5. 위원회 결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심판에서는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리면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위원장이 직권으로 위원회 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6항).
참고 법령
-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제1항 ~~제6항~~ → 제1항부터 제6항까지
- 행정소송법 제24조(집행정지의 취소) 제1항·제2항
- 행정소송법 부칙 <법률 제21615호, 2026. 5. 12.>
- 행정소송법 부칙 <법률 제21461호, 2026. 3. 17.> (2028. 3. 1. 시행 예정, 기준일 현재 미시행)
-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 제1항부터 제7항까지
- 행정심판법 제31조(임시처분)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행정심판법 부칙 <법률 제19269호, 2023.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