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31조(임시처분)
제31조(임시처분) ① 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처분을 멈춰달라고 할 때 행정심판이 소송보다 받아들여지기 쉬운가요?
- 처분을 멈춰달라고 할 때, 행정심판이 소송보다 받아들여지기 쉬운가요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처분 정지 요건, 어느 것이 더 쉬울까
- 처분을 멈춰달라고 할 때 행정심판이 소송보다 받아들여지기 쉬운가요?
- 처분을 멈춰달라고 할 때, 행정심판이 행정소송보다 받아들여지기 쉬울까
- 처분을 멈추고 싶을 때, 행정심판이 행정소송보다 유리할까
- 처분을 멈추는 집행정지, 행정심판이 행정소송보다 받아들여지기 쉬울까?
- 처분을 멈추려면 행정심판이 소송보다 쉬울까요?
- 처분을 멈추려면 행정심판이 행정소송보다 더 잘 받아들여질까요?
- 처분을 멈춰 달라고 할 때 행정심판이 소송보다 받아들여지기 쉬운가요?
- 처분을 멈춰달라고 할 때, 행정심판이 소송보다 받아들여지기 쉬운가요?
- 처분을 멈춰달라고 할 때 행정심판이 소송보다 받아들여지기 쉬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