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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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