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전세 계약 때 집주인 본인인지 확인하지 않은 중개사, 책임이 생길 수 있나
- 전세계약 때 집주인 본인 확인을 안 한 중개사, 책임질까
- 전세 계약 때 중개사가 집주인 본인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면 배상책임이 생길까
- 전세계약에서 중개사가 "집주인 본인"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지나요
- 전세계약에서 중개사가 임대인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배상책임이 있나요
- 전세계약에서 중개사가 권리자 확인을 하지 않으면 책임지나요?
- 전세계약 중개사가 집주인 본인 확인을 안 했다면 배상 책임이 있을까
- 전세계약 때 중개사가 집주인 본인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면 책임질까?
- 전세계약 때 집주인 본인인지 확인하지 않은 중개사, 책임질까요?
- 전세계약할 때 중개사가 집주인 본인인지 확인 안 하면 책임지나요?
- 중개사가 권리 관계를 확인하지 않으면 책임질까
- 전세계약할 때 중개사가 집주인 본인인지 확인 안 하면 책임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