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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48조(벌칙)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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