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48조(벌칙)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전세 계약 때 집주인 본인인지 확인하지 않은 중개사, 책임이 생길 수 있나
- 전세계약 때 집주인 본인 확인을 안 한 중개사, 책임질까
- 전세 계약 때 중개사가 집주인 본인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면 배상책임이 생길까
- 전세계약에서 중개사가 "집주인 본인"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지나요
- 전세계약에서 중개사가 임대인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배상책임이 있나요
- 전세계약에서 중개사가 권리자 확인을 하지 않으면 책임지나요?
- 전세계약 중개사가 집주인 본인 확인을 안 했다면 배상 책임이 있을까
- 전세계약 때 중개사가 집주인 본인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면 책임질까?
- 전세계약 때 집주인 본인인지 확인하지 않은 중개사, 책임질까요?
- 전세계약할 때 중개사가 집주인 본인인지 확인 안 하면 책임지나요?
- 중개사가 권리 관계를 확인하지 않으면 책임질까
- 전세계약할 때 중개사가 집주인 본인인지 확인 안 하면 책임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