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가 마약 검사를 요구받으면 거부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항공안전법 제57조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진 요건에 따라 주류등 사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은 그 측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철도안전법 제41조제2항도 정해진 요건에서 확인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철도종사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검사 권한과 종사자의 의무는 법률에 적힌 요건과 방법의 범위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항공에서 혈액 채취나 소변 검사 등으로 다시 측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항공에서는 측정에 따라야 하고, 철도에서는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항공은 ‘측정’, 철도는 ‘확인 또는 검사’라고 규정하고, 마약류 판단 기준과 재검사 규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
조종사에게 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항공안전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주류등 사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두 요건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조문상 주체는 ‘조종사’라는 표현이 아니라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입니다. 항공종사자에는 이 조에서 항공기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마약 검사를 거부할 수 있나요?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은 제57조제3항의 측정에 따라야 합니다. 철도안전법 제41조제2항은 종사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하는 시·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은 검사 권한을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종사자의 의무를 별도로 둡니다. 철도 조문은 ‘측정’이 아니라 ‘확인 또는 검사’라고 규정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효과 |
|---|---|---|
| 항공종사자·객실승무원이 주류등 사용 여부 측정을 요구받음 | 항공안전법 제57조제3항 | 측정에 따라야 함. 거부에 대한 벌칙이나 법정형은 이 글감에 제시되지 않음 |
|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철도종사자가 술·약물 사용 여부 확인 또는 검사를 요구받음 | 철도안전법 제41조제2항 |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해서는 안 됨. 거부에 대한 벌칙이나 법정형은 이 글감에 제시되지 않음 |
| 항공 측정 결과에 불복해 혈액 채취·소변 검사 등으로 다시 측정 | 항공안전법 제57조제4항 |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시 측정할 수 있음 |
항공과 철도에서 마약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항공안전법은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를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 조문에는 마약류 사용에 관한 수치 기준이 없습니다.
철도안전법은 ‘약물’ 사용 여부를 양성 판정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문은 ‘약물’을 정의하지 않으므로, 이를 항공안전법의 ‘마약류’와 같은 뜻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항공에서 재검사를 요구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항공안전법 제57조제4항에 따르면 제3항의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나 소변 검사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항은 제3항처럼 측정에 따라야 한다는 문언을 두지 않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1조에는 이와 같은 재측정 및 동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항공의 재측정 규정을 철도 검사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 글감에는 측정·검사 거부에 관한 벌칙 조문이나 법정형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거부 시 형사처벌 여부와 수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글감에 없습니다. 판례 역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1조의 개정 문언 중 음주측정방해행위 금지와 철도운영자의 수사기관 신고 의무는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입니다. 2026년 10월 2일 기준으로 현행 규정처럼 적용해 설명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57조(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 ① 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객실승무원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항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종사자(실무수습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는 술(「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조종사 마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바로 업무를 못 하나요?
항공안전법 제57조제5항제2호는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를 정상적으로 항공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 조문에는 마약류 사용에 관한 수치 기준이 없지만, 검사 결과만으로 구체적인 처분이나 절차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종사가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를 거부할 수 있나요?
항공안전법 제57조제4항은 앞선 측정 결과에 불복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나 소변 검사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재측정에는 동의가 필요하며, 제3항의 측정 의무와는 구분됩니다.
철도종사자는 약물 검사에서 양성이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철도안전법 제41조제3항제2호는 약물에 대해 양성 판정인 경우를 판단 기준으로 정합니다. 해당 조문은 ‘약물’의 정의를 두지 않으므로 이를 마약류와 동일한 범위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