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가 마약 검사를 요구받으면 거부할 수 있을까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항공안전법 제57조제3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류·마약류·환각물질의 섭취·사용 여부를 호흡측정기 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은 "이러한 측정에 따라야" 하므로, 항공종사자인 조종사는 제3항의 측정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혈액 채취나 소변 검사 등으로 다시 측정하는 제4항 절차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 절차는 당사자가 측정 결과에 불복할 때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측정을 거부했을 때의 법정형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공안전법 현행본(법률 제21822호)은 2026년 9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1조를 고치는 법률 제21819호는 2026년 12월 17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항공과 철도 모두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제1항 각 호의 철도종사자에게 측정에 따르거나 확인·검사를 거부하지 않을 의무를 지우지만, 두 조문의 문언과 절차는 서로 다릅니다. 이 글은 "검사를 거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두 조문의 원문에 비추어 정리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 2일입니다.

항공안전법상 ‘조종사’는 누구를 말하나요?

항공안전법 제57조에는 ‘조종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조문이 의무를 지우는 사람은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고, 조종사는 항공종사자에 포함되어 이 조문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57조제1항 괄호는 ‘이 조에서’ 항공종사자에 제46조의 항공기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과 제47조의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는 사람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이 범위는 제57조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반면 ‘주류등’이라는 용어는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이하 ‘주류등’이라 한다”로 정의됩니다. 주류등에는 「주세법」 제3조제1호의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의 환각물질이 들어갑니다.

조종사는 마약 검사를 거부할 수 있나요?

항공안전법 제57조제3항의 측정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호흡측정기 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이러한 측정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한 문장 안에서 두 주체의 효과가 갈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측정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측정할 수 있으며’, 재량). 반면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은 측정이 실시되면 따라야 합니다(‘따라야 한다’, 의무). 측정을 할지는 장관이 정하고, 종사자는 실시된 측정을 거절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측정은 위반이 의심될 때만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항공안전법 제57조제3항이 정한 측정 요건은 두 갈래이고,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됩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첫째 요건은 위반 의심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반 정황이 없더라도 항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혈액이나 소변 검사도 따라야 하나요?

항공안전법 제57조제4항의 혈액 채취·소변 검사 등은 제3항과 성격이 다른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거치려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하나는 항공종사자나 객실승무원이 제3항의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사람의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제4항의 문언은 “다시 측정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제3항처럼 “따라야 한다”는 의무 문언이 없습니다. 제4항은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가 동의를 전제로 다시 측정받는 절차입니다.

한편 제3항의 측정 방법은 ‘호흡측정기 검사 등’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주류등의 종류와 그 측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제57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의 범위 밖입니다.

마약류를 ‘사용한’ 것만으로 업무 불가 상태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항공안전법 제57조제5항제2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를 주류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으로 정합니다. 알코올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2퍼센트 이상이라는 수치 기준(제5항제1호)이 있지만, 마약류에는 수치 기준이 없습니다.

이 기준은 두 가지 금지와 연결됩니다. 제57조제1항은 이런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2항은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것 자체를 금지합니다.

철도 기관사는 검사를 거부할 수 있나요?

철도안전법 제41조제2항에 따르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2항 후단은 “그 철도종사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철도안전법 제41조에도 ‘기관사’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적용 대상은 제1항 각 호의 철도종사자(실무수습 중인 사람 포함)이며, 그 첫째가 ‘운전업무종사자’(제1항제1호)입니다.

철도 조문이 쓰는 말은 ‘측정’이 아니라 “확인 또는 검사할 수 있다”입니다. 권한을 갖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는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 등에 대해서만 권한을 가지며, 이 괄호 정의는 ‘이 조, 제42조, 제45조, 제46조 및 제82조제6항에서’만 적용됩니다. 확인·검사 요건은 항공과 마찬가지로 두 갈래입니다. 철도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입니다.

항공과 철도의 검사 규정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재측정 절차, 판단 기준, 대상 물질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항공안전법 제57조에는 불복 시 동의를 받아 다시 측정하는 제4항이 있지만, 철도안전법 제41조에는 재측정·동의 규정이 없습니다.

판단 기준도 다릅니다. 항공은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제57조제5항제2호)이고, 철도는 “약물: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제41조제3항제2호)입니다. 철도 조문은 ‘마약류’가 아니라 ‘약물’이라는 말을 쓰며, 제41조 안에 ‘약물’의 정의는 없습니다.

구분항공안전법 제57조철도안전법 제41조(현행)
의무 주체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제1항 각 호의 철도종사자(실무수습 중인 사람 포함)
권한 주체의 문언국토교통부장관이 “측정할 수 있으며”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확인 또는 검사할 수 있다”
종사자 의무 문언“이러한 측정에 따라야 한다”“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상 물질 용어주류·마약류·환각물질(주류등)술·약물
판단 기준(약물)마약류를 “사용한 경우”“양성으로 판정된 경우”
재측정불복 시 동의를 받아 혈액·소변 검사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규정 없음
세부 절차 위임국토교통부령(제6항)대통령령(제4항)

행위별로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아래 표는 행위별로 적용 조문과 그 조문이 정하는 효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각 행위에 대한 형벌 조항(법정형)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상 효과(법정형은 미확인)
마약류를 사용해 정상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항공안전법 제57조제1항·제5항제2호종사 금지(“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마약류 사용항공안전법 제57조제2항섭취·사용 금지(“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측정에 따르지 않음(항공)항공안전법 제57조제3항측정을 따를 의무(“따라야 한다”) 위반
혈액 채취·소변 검사 등 재측정에 동의하지 않음(항공)항공안전법 제57조제4항불복과 동의가 재측정의 요건이며, 따를 의무 문언 없음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철도 업무 수행철도안전법 제41조제1항업무 금지(“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철도)철도안전법 제41조제2항 후단거부 금지(“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사를 거부하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항공안전법과 철도안전법의 측정·검사 거부에 대한 벌칙 조항과 법정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선고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도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단서가 되는 문언은 하나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개정법률(법률 제21819호) 부칙 제3조는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 개정법 시행 이후 다시 위반하면 제80조제1항·제2항의 형의 가중이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80조가 정한 법정형은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2월부터 철도안전법 제41조는 어떻게 바뀌나요?

법률 제21819호에 따른 개정 제41조는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준일인 2026년 10월 2일에는 아직 현행 조문이 아닙니다. 항의 수는 4개에서 6개로 늘어납니다.

  • 신설 제4항: 음주측정방해행위를 금지합니다. 대상은 술뿐이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확인·검사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 신설 제5항: 철도운영자는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제3항제1호: 혈중 알코올농도 0.03퍼센트 기준을 적용받는 대상이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바뀝니다.
  • 제2항의 확인·검사 거부 금지 문언과 약물 판단 기준(“양성으로 판정된 경우”)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행 조문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항공안전법 제57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7463호(공포 2020. 6. 9.)가 만든 것입니다. 현행본의 공포번호인 법률 제21822호(2026. 9. 17. 시행)는 제57조를 고친 개정이 아닙니다. 이 개정의 부칙은 시행일(공포 후 3개월)과 과태료 경과조치만 두며, 함께 고친 조문은 제57조를 인용하는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입니다.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636호(2026-11-13 시행)와 제20981호(2028-05-28 시행)에서도 제57조의 문언은 같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1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17457호(공포 2020. 6. 9.)가 만든 것입니다. 현행본인 법률 제21188호(2026. 3. 3. 시행)의 부칙은 시행일과 노면전차 운전면허 경과조치만 두며, 함께 고친 조문은 제48조입니다.

관련 법령

항공안전법 제57조(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

제57조(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 ① 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객실승무원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항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철도안전법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종사자(실무수습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는 술(「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조종사 소변검사 거부할 수 있나요?

항공안전법 제57조제4항의 혈액 채취·소변 검사 등은 측정 결과에 불복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한 절차이고, 따를 의무를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반면 제3항의 측정("호흡측정기 검사 등의 방법")에는 "따라야 한다"는 의무가 붙어 있습니다. 측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기관사가 약물 검사를 거부하면 처벌받나요?

철도안전법 제41조제2항 후단은 철도종사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거부에 대한 법정형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률 제21819호 부칙 제3조는 제2항 후단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이 다시 위반하는 경우를 전제로 형의 가중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비행 중이 아니어도 마약을 하면 항공업무를 못 하나요?

항공안전법 제57조제1항은 주류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5항제2호는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를 그 상태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제2항은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것 자체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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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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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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