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가 마약 검사를 요구받으면 거부할 수 있나요? 항공안전법 제57조제3항 '측정에 따라야 한다'의 의미

입력 2026.10.02. 오전 10:08

기준일: 2026년 10월 2일. 현행 항공안전법(2026. 9. 17. 시행, 법률 제21822호)과 현행 철도안전법(2026. 3. 3. 시행, 법률 제21188호)의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답변

항공안전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측정이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법이 따를 의무를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조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류등의 섭취·사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이러한 측정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주류등’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가 들어갑니다.

다만 두 가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1. 혈액 채취·소변 검사 등으로 다시 측정하는 경우(제57조제4항)는 구조가 다릅니다. 측정 결과에 당사자가 불복하면,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항과 달리 따를 의무를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2. 측정을 거부했을 때의 벌칙은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처벌 수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1. 조문 원문: 항공안전법 제57조제3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호흡측정기 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이러한 측정에 따라야 한다.

한 문장에 효과가 두 가지 있습니다

누가조문 표현성격
국토교통부장관“측정할 수 있으며”재량(할 수 있다)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러한 측정에 따라야 한다”의무

측정을 할지 말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판단합니다. 측정이 이루어지면 종사자에게는 따를 의무가 생깁니다. 흔히 “검사에 응해야 한다”고 줄여 말하지만, 조문에 쓰인 표현은 **“따라야 한다”**입니다.

위반이 의심될 때만 측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측정 요건은 두 갈래이고 “하거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 (가) 항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나)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나)처럼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이 아니어도 (가)에 해당하면 측정할 수 있습니다.

‘조종사’라는 단어에 대하여

제57조에는 ‘조종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의무를 지는 사람은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입니다. 또 이 조에서 항공종사자에는 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과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제57조제1항 괄호). 이 괄호의 범위는 ‘이 조에서’로 한정됩니다. 이 글은 조종사가 제57조의 항공종사자로서 항공업무를 하는 경우를 전제로 설명합니다.

2. 재측정(혈액·소변 검사): 불복과 동의가 요건입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제3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또는 소변 검사 등의 방법으로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

구분제3항 측정제4항 재측정
시작 계기필요 인정 또는 상당한 이유제3항 측정 결과에 불복
방법호흡측정기 검사 등혈액 채취 또는 소변 검사 등
당사자 동의요건 아님동의를 받아
종사자 쪽 문언“따라야 한다”따를 의무를 정한 문언 없음
장관 쪽 문언“측정할 수 있으며”“다시 측정할 수 있다”

제3항의 방법은 “호흡측정기 검사 등”이므로, 1차 측정이 호흡측정기로만 한정된다고 읽을 수는 없습니다. 주류등의 종류, 측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측정기록의 관리는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제57조제6항). 이 글은 그 하위 법령의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3. 마약류는 ‘사용한 경우’ 곧 정상 수행 불가 상태입니다

제57조제5항은 주류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을 세 가지로 정합니다.

  1. 주정성분이 있는 음료의 섭취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3.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

술과 달리 마약류에는 수치 기준이 없습니다. 조문상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그 자체가 정상 수행 불가 상태의 기준입니다.

함께 적용되는 금지 조항

  • 제1항: 주류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 제2항: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항의 측정은 이 두 금지 조항을 확인하는 수단입니다.

4. 비교: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는 어떻게 다른가 (철도안전법 제41조)

철도안전법 제41조에도 ‘기관사’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대상은 제1항 각 호의 철도종사자이며, 실무수습 중인 사람도 포함됩니다. 제1항 각 호는 운전업무종사자, 관제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정거장에서 신호기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 조성업무를 하는 사람, 철도차량·철도시설의 점검·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현행 제41조제2항의 핵심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 확인 또는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철도종사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분항공안전법 제57조철도안전법 제41조(현행)
권한 주체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도시철도에 한함)
행정청 문언“측정할 수 있으며”“확인 또는 검사할 수 있다”
종사자 문언“이러한 측정에 따라야 한다”“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건필요 인정 또는 상당한 이유필요 인정 또는 상당한 이유
대상 물질의 표현주류등(마약류·환각물질 포함)술, 약물
약물 판단 기준마약류를 사용한 경우약물: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
재측정·동의 규정있음(제4항)없음
세부 사항 위임국토교통부령(제6항)대통령령(제4항)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 철도안전법 제41조에는 ‘측정’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조문 표현은 ‘확인 또는 검사’입니다.
  • 철도 조문의 대상어는 ‘마약류’가 아니라 **‘약물’**입니다. 제41조에는 ‘약물’의 정의가 없으므로, 이 조만으로 약물이 마약류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괄호 속 시·도지사 부분은 “이 조, 제42조, 제45조, 제46조 및 제82조제6항에서”만 적용되고, ‘술’의 정의는 “이하 같다”로 이어집니다.

철도안전법 제41조는 2026년 12월 17일부터 바뀝니다 (기준일 현재 미시행)

법률 제21819호(2026. 6. 16. 공포)로 개정된 제41조는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이며, 기준일 현재는 현행 조문이 아닙니다. 바뀌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이 4개에서 6개로 늘어납니다.
  • 음주측정방해행위 금지(신설 제4항):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확인·검사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술만 대상이며 약물은 이 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 철도운영자의 신고 의무(신설 제5항):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혈중 알코올농도 0.03퍼센트 기준의 적용 대상이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바뀝니다.
  • 방법·절차의 대통령령 위임 조항은 제4항에서 제6항으로 옮겨집니다.

같은 법률의 부칙 제3조는 형의 가중에 관한 적용례를 둡니다. 개정된 제80조제1항·제2항은 시행 전에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확인·검사 거부 금지)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이 시행 이후 다시 위반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제80조의 법정형은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조문 연혁: 언제부터 이 문언이었나

  • 항공안전법 제57조: 현행본은 2026. 9. 17. 시행된 법률 제21822호이지만, 제3항의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7463호(2020. 6. 9. 공포)**입니다(제3항 <개정 2020.6.9>). 법률 제21822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57조를 인용하는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입니다. 그 부칙은 시행일(공포 후 3개월)과 과태료 경과조치(시행 전 행위는 종전 규정)만 둡니다.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636호(2026. 11. 13. 시행)와 제20981호(2028. 5. 28. 시행)에서도 제57조의 문언은 같습니다.
  • 철도안전법 제41조: 현행본은 2026. 3. 3. 시행된 법률 제21188호이지만, 제2항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7457호(2020. 6. 9. 공포)**입니다. 법률 제21188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48조이며, 그 부칙은 시행일과 노면전차 운전면허 경과조치만 둡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위반 의심이 없는데 검사를 요구받았습니다. 거부해도 되나요? 제57조제3항의 측정 요건에는 ‘항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위반 의심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측정 요건이 빠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요건에 맞는 측정이라면 종사자는 “이러한 측정에 따라야” 합니다.

Q. 1차 측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불복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나 소변 검사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Q.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 글이 근거로 한 조문(항공안전법 제57조, 철도안전법 제41조)에는 벌칙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벌칙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여기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Q.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이 쟁점에 관한 판례가 없습니다.

요약

  •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은 항공안전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주류등(마약류 포함) 측정에 “따라야” 합니다.
  • 측정 여부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재량이고, 요건은 필요 인정 또는 상당한 이유 두 갈래입니다.
  • 혈액·소변 등 재측정은 불복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으며, 따를 의무 문언이 없습니다.
  • 마약류는 사용한 경우 곧 정상 수행 불가 상태이고, 수치 기준은 없습니다.
  • 철도종사자는 확인·검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약물 기준은 양성 판정입니다. 제41조는 2026. 12. 17.부터 개정 문언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참고 법령

  • 항공안전법 제57조 제1항~제6항(제5항제1호~제3호 포함). 현행, 2026. 9. 17. 시행, 법률 제21822호. 문언은 법률 제17463호로 개정됨
  • 항공안전법 부칙(법률 제21822호) 제1조·제2조
  • 항공안전법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법률 제21822호 개정 대상
  • 철도안전법 제41조 제1항(제1호~제7호)·제2항·제3항(제1호·제2호)·제4항. 현행, 2026. 3. 3. 시행, 법률 제21188호. 제2항 문언은 법률 제17457호로 개정됨
  • 철도안전법 부칙(법률 제21188호) 제1조·제2조
  • 철도안전법 제41조 제1항~제6항. 법률 제21819호 개정, 2026. 12. 17. 시행 예정(기준일 현재 미시행)
  • 철도안전법 부칙(법률 제21819호) 제1조·제3조
  • 조문에서 인용된 법령: 주세법 제3조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제24조

관련 법령: 항공안전법 제57조 · 철도안전법 제41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