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로 집행유예 대신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는 언제 없어지나요?

입력 2026.10.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벌금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형이 실효된다.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는 이 조문이 아니라 형법 제65조가 적용되어, 선고의 실효·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두 결과 모두 조문 문언은 "실효된다" 또는 "효력을 잃는다"이며, '전과 말소'나 '기록 삭제'라는 표현은 조문에 없다.

대마 관련 사건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그리고 전과가 언제 없어지는지를 묻는 질문이 많다. 두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이 서로 다르고 기간 계산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설명하면 혼동이 생긴다. 이 글은 실존 사건이 아니라 벌금형과 집행유예 각각에 적용되는 법 규정의 구조를 조문 그대로 정리한다.

벌금형을 받으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벌금형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가 적용된다. 이 조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벌금의 경우 2년이 지나면 “그 형은 실효된다”고 정한다.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시점은 선고일이 아니라 벌금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이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왜 다른 조문이 적용되나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집행유예’라는 말이 아예 없다. 집행유예의 효과는 형법 제65조가 별도로 정하는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 그 전부다. 따라서 집행유예 사건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5년·10년 기간을 적용해 “유예기간 경과 후 몇 년이 더 지나야 실효된다”고 계산하는 것은 조문 구조와 맞지 않는다. 집행유예는 선고의 실효·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법 제65조의 효과가 발생한다.

벌금형·집행유예·징역형, 적용 조문과 효과를 표로 보면

받은 형적용 조문법정 효과
벌금형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집행 종료·면제일부터 2년 경과 시 “그 형은 실효된다”
3년 이하 징역·금고 (집행유예 아닌 실형)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집행 종료·면제일부터 5년 경과 시 “그 형은 실효된다”
3년 초과 징역·금고 (실형)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집행 종료·면제일부터 10년 경과 시 “그 형은 실효된다”
집행유예(징역·금고)형법 제65조선고 실효·취소 없이 유예기간 경과 시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징역·금고 집행 종료·면제 후 신청형법 제81조피해자 손해 보상 + 자격정지 이상 형 없이 7년 경과 시, 본인 또는 검사 신청으로 법원이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구류·과료는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 기간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바로 실효된다. 벌금은 이 단서가 아니라 제3호에 들어가 2년이라는 기간이 붙는다는 점에서 구류·과료와 다르다.

하나의 판결에 여러 형이 같이 선고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은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정한다. 이때 제1호·제2호(징역·금고)를 적용할 때는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제1항의 효과 문언은 “그 형은 실효된다”이지만, 제2항의 효과 문언은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로 서로 다르게 쓰여 있다는 점도 조문을 그대로 읽을 때 주의할 부분이다.

형법 제81조의 ‘실효 선고’는 제7조와 뭐가 다른가요?

형법 제81조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7년이 지나면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실효되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와 달리, 신청이 있어야 하고 법원이 선고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하는 구조다. 또한 제81조는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했을 것을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어, 제7조제1항에는 없는 조건이 붙어 있다.

실제로 전과 기록이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가 있나요?

공표 자료 없음. 세 조문(형법 제65조·제81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모두 “효력을 잃는다”, “실효된다”,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는 법률 효과를 정할 뿐, 기록이 물리적으로 삭제되는지에 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이 글은 조문이 정한 법률 효과만을 설명하며, 수사·재판 기록의 보관·삭제 실무에 관한 사항은 위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다루지 않는다.

관련 법령

형법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81조(형의 실효)

제81조(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대마 벌금형 전과는 몇 년 지나면 없어지나요?

벌금형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벌금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2년이 지나면 "그 형은 실효된다." 선고일이 아니라 집행 종료·면제일이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집행유예와 벌금형 중 전과가 더 빨리 없어지는 쪽은 어디인가요?

적용 조문 자체가 다르고 각 조문은 전제하는 상황(집행유예 여부, 형의 종류)이 다르므로 두 결과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는 수치는 조문에 없다. 집행유예는 형법 제65조에 따라 유예기간 경과로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효과가 생기고, 벌금형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2년이 지나야 실효된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이 자동으로 삭제되나요?

형법 제65조의 문언은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이며 '자동 삭제'나 '기록 말소'라는 표현은 법문에 없다. 효과가 발생하는 요건은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로, 유예기간 중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면 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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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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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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