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사건에서 집행유예 대신 벌금형을 받으면 형은 언제 실효되나요?
요약 및 결론: 대마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은 경우,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2년이 지나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형은 실효됩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법 제65조가 별도로 적용되며,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벌금형과 집행유예는 형의 실효 시점을 정하는 조문과 기준일이 다릅니다. 벌금형의 2년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세는 것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본문
벌금형을 받으면 언제 실효되나요?
벌금형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고, 그 기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야 실효됩니다. 따라서 기준일은 집행유예 기간의 만료일이 아니라 벌금형의 집행 종료일 또는 면제일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은 징역·금고와 벌금에 각각 다른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벌금은 제3호의 2년 기간에 해당하며, 구류·과료와 달리 기간 없이 집행 종료 시 실효되는 단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벌금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경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해당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형은 실효됨 |
|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 | 형법 제65조 |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음 |
|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제2호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채 3년 초과 형은 10년, 3년 이하 형은 5년이 지나면 그 형은 실효됨 |
벌금형의 2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벌금형의 2년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조문은 집행유예를 기준으로 삼지 않으므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벌금형의 2년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을 선고받았다면 각 형의 집행 종료일이나 면제일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징역과 금고를 함께 적용할 때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형기를 합산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집행유예와 형의 실효는 어떻게 다른가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법 제65조에 따라,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 없이 유예기간을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이 조문이 정한 효과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며, 전과나 기록이 사라진다는 뜻으로 바꾸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집행유예가 아니라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벌금형의 2년 규정과 집행유예의 효과를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형법 제81조도 구분해야 합니다.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채 7년이 지나면,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 효과와 어떻게 다른가요?
제공된 글감에는 대마 관련 법정형,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선고 수위를 수치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 확인된 판례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81조(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자주 묻는 질문
대마 벌금형을 받으면 2년 뒤에 형이 실효되나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2년이 지나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벌금형은 실효됩니다. 집행유예 기간의 만료일부터 2년을 세는 규정은 아닙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벌금형도 실효되나요?
형법 제65조는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벌금형의 2년 기간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의 집행 종료일 또는 면제일부터 계산하므로 두 규정을 구별해야 합니다.
벌금형은 구류나 과료처럼 집행이 끝나면 바로 실효되나요?
아닙니다. 구류와 과료는 집행 종료 또는 면제 시 실효된다는 단서가 있지만, 벌금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2년이 지나야 합니다. 이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