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으면 그 형은 언제 실효되나: 형실효법 제7조와 형법 제65조 비교
핵심 답변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조문이 정한 기간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입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 그 사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2년이 지나면 법률 문언상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다음 네 가지를 함께 알아야 정확합니다.
- 기간을 세는 시작점은 판결 선고일이 아닙니다. 조문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법률이 쓰는 말은 ‘실효’입니다. ‘전과가 지워진다’나 ‘기록이 없어진다’는 조문에 없는 표현입니다.
- 집행유예는 이 조문이 아니라 형법 제65조가 규율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 제7조에는 ‘집행유예’라는 말이 없습니다.
- 대마 사건에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는 이 글의 근거 조문에 없습니다. 대마 처벌 조문과 법정형, ‘초범’의 기준은 이 글이 다루는 조문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1. 벌금형의 실효: 형실효법 제7조제1항
조문 원문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 벌금: 2년
벌금형에 대입하면
| 요소 | 조문 내용 |
|---|---|
| 대상 | 벌금형을 받은 수형인 |
| 기산점 |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 |
| 기간 | 2년 (제1항제3호) |
| 소극 요건 | 그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할 것 |
| 효과 | “그 형은 실효된다” |
벌금은 ‘단서’가 아니라 ‘제3호’에 해당
제7조제1항은 본문과 단서로 나뉩니다.
- 본문: 각 호의 기간(10년·5년·2년)이 지나야 실효됩니다. 벌금은 여기 제3호(2년)에 속합니다.
- 단서: 구류와 과료만 별도의 기간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실효됩니다.
벌금과 과료는 둘 다 재산형이라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조문상 벌금은 2년의 기간이 필요하고, 과료는 기간 없이 실효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한 판결로 여러 형이 선고된 경우: 제7조제2항
②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한다.
- 여러 형이 하나의 판결로 선고되면 가장 무거운 형의 기간을 적용합니다.
- 제1호·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로 보고 형기를 합산합니다.
- 효과 문언도 다릅니다. 제1항은 “그 형은 실효된다”, 제2항은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입니다.
2. 집행유예라면: 형법 제65조
질문은 “집행유예 대신 벌금형”을 받은 경우를 묻고 있으므로, 비교 대상인 집행유예의 규정도 정확히 봐야 합니다.
조문 원문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정리
| 요소 | 조문 내용 |
|---|---|
| 요건 | 집행유예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할 것 |
| 효과 |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자주 생기는 오해: “집행유예 후 5년이 지나면 실효된다”
이 설명은 조문에 근거가 없습니다.
- 형실효법 제7조는 기간을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셉니다.
- 같은 조문 어디에도 ‘집행유예’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 집행유예가 끝났을 때의 효과는 형법 제65조가 따로 정하고, 그 내용은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사안에 형실효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간(5년·10년)을 대입해 “유예기간이 끝나고 ○년 뒤 실효된다”고 설명하는 것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3. 벌금형과 집행유예 비교
| 구분 | 근거 조문 | 기간 기산·경과 기준 | 기간 | 조문상 효과 |
|---|---|---|---|---|
| 벌금 | 형실효법 제7조제1항제3호 | 형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 날부터 | 2년 | “그 형은 실효된다” |
| 집행유예 | 형법 제65조 | 선고의 실효·취소 없이 유예기간 경과 | 선고된 유예기간 |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 3년 이하 징역·금고(실형) | 형실효법 제7조제1항제2호 | 형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 날부터 | 5년 | “그 형은 실효된다” |
| 3년 초과 징역·금고(실형) | 형실효법 제7조제1항제1호 | 형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 날부터 | 10년 | “그 형은 실효된다” |
| 구류·과료 | 형실효법 제7조제1항 단서 | 형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 때 | 별도 기간 없음 | “그 형이 실효된다” |
형실효법 제7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모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라는 요건이 붙습니다.
4. 또 하나의 ‘형의 실효’: 형법 제81조
‘형의 실효’라는 같은 이름의 규정이 형법에도 있지만, 구조가 다릅니다.
제81조(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 비교 | 형법 제81조 | 형실효법 제7조제1항 |
|---|---|---|
| 대상 형 | 징역 또는 금고 | 징역·금고, 벌금, 구류·과료 |
| 추가 요건 | 피해자의 손해 보상 | 없음 |
| 기간 | 7년 | 형에 따라 10년·5년·2년, 구류·과료는 기간 없음 |
| 절차 |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 | 신청 규정 없음 |
| 효과 문언 | 법원이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재량) | “그 형은 실효된다” |
형법 제81조의 대상은 징역 또는 금고입니다. 따라서 벌금형에 대한 질문이라면 형실효법 제7조제1항제3호를 봐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을 선고받은 날부터 2년인가요? 조문이 정한 시작점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입니다.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Q. 2년 안에 다시 처벌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문의 요건은 그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입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제7조제1항이 정한 실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Q. ‘실효’되면 전과기록이 지워지나요? 조문이 정한 효과는 “그 형은 실효된다”는 것뿐입니다. 실효된 뒤 기록이 실무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조문에 나오지 않으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Q. 대마 사건에서 벌금형이 가능한가요? 초범이면 벌금이 나오나요? 대마 관련 처벌 조문, 법정형, 초범의 기준은 이 글의 근거 조문에 없습니다. 이 글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이미 선고된 경우 그 효력이 언제 어떻게 사라지는지만 다룹니다.
Q.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을 작성하면서 이 주제에 관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6. 조문의 시행·개정 정보 (기준일: 2026. 10. 13.)
- 형법 제65조·제81조: 기준일 현재 현행 조문입니다. 현행본은 법률 제22007호(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이며, 이 개정 법률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합니다. 두 조문 모두 항·호 없는 한 문장이고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형실효법 제7조: 기준일 현재 현행 조문입니다. 문언은 법률 제10211호(2010. 3. 31. 공포) 전문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현행본에 표시된 법률 제21490호(2026. 3. 24. 타법개정, 2026. 10. 2. 시행)는 공소청법 부칙에 따른 개정입니다. 이 개정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제3조·제4조·제6조제1항제1호의 용어만 고쳤고 제7조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 형법 제81조(형의 실효)
- 형법 부칙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제1항(제1호·제2호·제3호 및 단서), 제2항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제1조, 제9조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