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관련 사건에서 집행유예 대신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는 언제 없어지나요?

입력 2026.10.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벌금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실효됩니다. 다만 이 조문은 *형의 실효*를 정할 뿐, 전과 기록이 언제 지워지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대마 관련 사건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 중 어느 형을 받느냐에 따라 적용할 실효 조문이 달라집니다. 두 경우를 모두 ‘전과가 없어지는 시점’으로 묶어 설명하면 법률이 정한 효과를 잘못 전달할 수 있습니다.

본문

벌금형을 받았다면 2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은 벌금형의 실효 기간을 2년으로 정합니다. 기간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세며, 그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구분적용 조문조문상 효과·기간
벌금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공통 요건을 충족하고 그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형이 실효됨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형법」 제65조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음

벌금형의 2년 규정은 구류·과료에 관한 단서와 다릅니다. 제7조제1항 단서는 구류·과료가 집행 종료 또는 면제 때 실효된다고 정하지만, 벌금은 같은 항 제3호의 2년 규정을 따릅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벌금형의 2년 규정이 적용되나요?

집행유예의 효과는 「형법」 제65조가 정합니다.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집행유예를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의 2년이나 징역·금고형의 5년·10년을 집행유예 기간 뒤에 덧붙여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형이 실효되면 전과 기록도 지워지나요?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전과 기록이 지워지는 시점을 답할 수 없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벌금형에 대해 “그 형은 실효된다”고 정하고, 「형법」 제65조는 집행유예에 대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어느 문언도 기록이 지워지는 시점을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벌금형은 얼마나 선고되나요?

글감에는 대마 관련 사건의 법정형, 실제 선고 수위,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 따라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나 벌금 액수를 이 자료만으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81조(형의 실효)

제81조(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대마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으면 2년 뒤 전과가 없어지나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는 요건을 충족한 벌금형이 집행 종료 또는 면제일부터 2년 뒤 실효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만으로 전과 기록이 없어지는 시점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형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65조에 따르면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이 조문은 기록이 지워진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고 집행이 면제돼도 2년을 세나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을 기간의 출발점으로 정합니다. 벌금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경우 그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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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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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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