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으면 형은 언제 실효되나요?

입력 2026.10.13. 오전 10:08

대마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벌금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고 그 기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야 형이 실효됩니다. 기준은 선고일이나 대마 사건이 발생한 날이 아니라, 법에 적힌 형의 집행 종료일 또는 면제일입니다.

다만 법률이 정한 효과는 **“그 형은 실효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언을 조문에 없는 다른 효과와 같은 뜻으로 바꾸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벌금형에 적용되는 기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에는 제3호의 2년이 적용됩니다.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3. 벌금: 2년

따라서 벌금형의 실효 시점을 따질 때는 집행이 언제 종료되었거나 면제되었는지, 그리고 그 기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형은 위 조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구류·과료와 달리, 제3호의 2년 기간이 적용됩니다.

하나의 판결에서 여러 형이 함께 선고되었다면 별도 규정도 살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 종료일 또는 면제일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해당하는 기간을 따집니다.

집행유예와는 기준이 다릅니다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효과를 정한 형법 제65조가 아니라, 벌금형에 관한 형실효법 제7조를 기준으로 봅니다. 반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형법 제65조에 따라, 그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형실효법 제7조에는 집행유예라는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제7조의 5년 또는 10년을 다시 세는 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유예와 벌금형은 적용 조문과 기간을 따지는 기준이 다릅니다.

또한 형법 제81조도 별도의 제도입니다.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채 7년이 지난 경우,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벌금형의 2년 실효와 구별됩니다.

정리

  • 벌금형: 집행 종료일 또는 면제일부터 2년 경과, 그 기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야 형이 실효됩니다.
  • 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 없이 유예기간을 지나면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 두 조문이 정한 효과를 조문 문언 이상의 의미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법령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항
  • 형법 제65조·제81조

관련 법령: 형법 제65조 · 형법 제81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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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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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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