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사건에서 집행유예 대신 벌금형을 받았다면 형은 언제 실효되나요?

입력 2026.10.13. 오전 10:08

대마 관련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아니라 벌금형만 선고된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는 벌금에 관하여 2년의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은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요건을 전제로 합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따라서 벌금형의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법률 문언상 그 형이 실효됩니다.

집행유예와 벌금형은 기준 조문이 다릅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형법 제65조가 적용됩니다.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조문은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반면 벌금형은 집행유예의 유예기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형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일부터 2년이라는 기간을 살펴보게 됩니다.

구분조문상 기준조문상 효과
집행유예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 없이 유예기간 경과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음
벌금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집행 종료 또는 면제일부터 2년 경과그 형은 실효됨

다른 형이 함께 선고된 경우

하나의 판결에서 여러 형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일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은 이 경우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징역 또는 금고에 관한 기간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징역과 금고를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형기를 합산합니다.

구류·과료와 벌금은 다릅니다

구류와 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때에 실효된다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벌금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2년의 기간이 적용되는 형입니다.

정리

벌금형만 선고된 경우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형은 실효됩니다. 집행유예의 유예기간 경과에 따른 효과와 벌금형의 실효 기간은 서로 다른 조문에 따라 판단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 형법 제81조(형의 실효)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관련 법령: 형법 제65조 · 형법 제81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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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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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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