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된 영상을 지웠다면, 소지·시청죄는 어떻게 보나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저장된 영상을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촬영물·복제물 또는 편집물등·복제물에 대해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삭제는 이 행위 목록에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장 경위가 기기 설정이나 대화방 기능과 관련된 경우에도, 조문만으로 “저장됐으니 처벌된다”거나 “지웠으니 처벌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확인할 법 조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관한 제14조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복제물에는 복제물의 복제물도 포함됩니다.

허위영상물 등에 관한 제14조의2제4항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법률상 ‘딥페이크’는 조문 용어가 아니며,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등이 규정의 대상입니다.

두 조항의 법정형은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저장 사실과 고의는 별도로 살펴볼 문제입니다

형법 제13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제4항과 제14조의2제4항은 저장 경위가 기기 기능에 따른 경우를 따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영상이 법 조항의 대상인지, 소지ㆍ저장 또는 시청이라는 행위가 있었는지, 그와 관련한 사실 인식이 있었는지는 조문상 구별해 보아야 합니다.

삭제 여부는 이러한 조문상 판단 요소를 하나로 대체하는 기준으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특히 저장, 소지, 시청은 법문에서 나란히 열거된 별개의 행위라는 점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

저장된 영상을 지운 경우라도 삭제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이 정한 대상물과 행위, 그리고 죄의 성립요소에 관한 사실 인식 여부를 조문에 따라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제14조제4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2제2항, 제14조의2제4항
  • 형법 제13조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형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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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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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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