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사는 외국인이 인터넷으로 나를 비방하면 한국 형법이 적용될까: 형법 제6조 본문과 단서 정리
핵심 답변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국민에 대해 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6조 본문은 형법을 그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단서에 예외가 있습니다. 행위지의 법률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 소추를 면제하는 경우
-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경우
다음 네 가지를 먼저 알아 두면 좋습니다.
- ‘적용’과 ‘처벌’은 다릅니다. 제6조는 형법을 적용하는 범위를 정할 뿐, 처벌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 사는 곳이 아니라 죄를 범한 곳이 기준입니다. 조문의 장소 요건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입니다. 상대가 해외에 산다는 사실 자체는 요건이 아닙니다.
- 예외인지는 한국 법률이 아니라 “행위지의 법률”로 판단합니다.
- 비방이나 명예훼손이 제6조의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죄명, 구성요건, 법정형도 마찬가지입니다.
1. 조문 원문: 형법 제6조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는 항이나 호로 나뉘지 않은 단일 조문입니다. **본문(원칙)과 단서(예외)**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2. 본문(원칙): 형법이 적용되는 네 가지 요건
| 요건 | 조문 문언 | 의미 |
|---|---|---|
| ① 장소 | “대한민국영역외에서” | 죄를 범한 곳이 대한민국 영역 밖이어야 합니다 |
| ② 피해 대상 |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 대한민국국민만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포함됩니다 |
| ③ 죄의 범위 |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 전조에 적힌 죄를 뺀 나머지 죄입니다 |
| ④ 행위자 | “범한 외국인” | 행위자는 외국인입니다 |
네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제6조 본문의 효과는 **“본법은 … 외국인에게 적용한다”**입니다.
‘해외에 산다’는 요건이 아닙니다
질문은 “해외에 사는 외국인”이라고 묻지만, 제6조는 거주지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조문이 보는 것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했는지, 즉 죄를 범한 곳입니다.
인터넷 비방처럼 글을 쓴 곳과 글을 읽는 곳이 다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죄를 범한 곳을 어디로 보는지는 이 글의 근거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3. 단서(예외): 형법을 적용하지 않는 세 가지 경우
단서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예외 사유 | 판단 기준 |
|---|---|
|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 행위지의 법률 |
| 소추를 면제하는 경우 | 행위지의 법률 |
|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경우 | 행위지의 법률 |
주의: “행위지에서도 범죄일 때만 적용된다”는 요약은 불완전합니다
이렇게 줄이면 예외 사유 셋 가운데 소추 면제와 형의 집행 면제가 빠집니다. 행위지 법률상 범죄가 되더라도 행위지 법률이 소추나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면, 단서에 따라 예외가 됩니다.
판단 기준은 ‘행위지의 법률’입니다
예외인지는 대한민국 법률이 아니라 행위지의 법률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같은 비방 행위라도 어느 곳의 법률이 행위지 법률이 되느냐에 따라 단서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제2조·제3조·제6조는 무엇이 다른가
형법에는 적용 범위를 정한 조문이 여럿 있고, 조문마다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 조문 | 원문 | 적용 대상 |
|---|---|---|
| 제2조(국내범) |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 |
|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 |
|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 (위 1절 원문) |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외국인 (단서의 예외 있음) |
해외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의 사례는 제2조나 제3조가 아니라 제6조의 문제입니다.
- 제2조는 영역 안에서 범한 죄를 다룹니다.
- 제3조는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을 다룹니다.
세 조문 모두 괄호 정의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국인”, “외국인”, “행위지”의 정의는 이 조문들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해외의 외국인이 나를 비방하면 한국에서 처벌되나요? 제6조가 정하는 것은 형법의 적용이고, 처벌 여부는 정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네 요건을 갖추고 단서의 예외 사유 세 가지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형법이 그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비방이 제6조의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에 해당하는지, 어떤 죄명과 법정형이 문제 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2. 상대방이 외국에 살면 한국 형법과 상관없나요? 조문은 사는 곳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기준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했는지입니다.
Q3. 행위지의 법률상 그 행위가 범죄가 아니면요? 행위지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단서에 따라 예외가 됩니다. 행위지의 법률이 소추나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경우도 예외입니다.
Q4. 예외인지는 한국 법으로 판단하나요? 아닙니다. 조문은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판단한다고 정합니다.
Q5. 피해자가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어도 제6조가 적용되나요? 본문의 피해 대상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으로, 둘 다 포함합니다.
Q6.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6. 이 글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
- “전조에 기재한” 죄가 무엇인지
- 비방이나 명예훼손이 제6조의 “이외의 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죄명, 구성요건, 법정형
- 인터넷 비방에서 죄를 범한 곳을 어디로 보는지
- “내국인”, “외국인”, “행위지”의 정의
- 관련 판례
- 제2조·제3조·제6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 세 조문 모두 연혁 표기가 없어서, 법률 제22007호가 이 문언을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7. 시행 정보
- 근거 법령: 형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소관 법무부
- 부칙 <제22007호, 2026. 9. 29.>: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한 문장뿐이며,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습니다.
- 기준일 2026년 10월 9일 현재 제2조·제3조·제6조는 현행 조문입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조(국내범)
-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 형법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 형법 부칙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https://www.law.go.kr/법령/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