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사는 외국인이 인터넷에서 비방하면 한국 형법이 적용되나요?
해외에 산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형법의 적용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6조는 거주지가 아니라 죄를 범한 곳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죄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형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6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행위지의 법률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위지 법률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6조는 형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 조항이지, 비방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된다고 정한 조항은 아닙니다.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인터넷에서 한 행위의 범죄 장소, 해당 비방이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그 죄가 제6조의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인지까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질문의 상황에서 처벌이 가능한지 단정하려면 이 점들이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