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있는 외국인이 인터넷으로 저를 비방하면 한국 형법이 적용되나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 제6조 본문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형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형법 제6조 단서는 세 가지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행위지의 법률상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 행위지의 법률이 소추를 면제하는 경우, 행위지의 법률이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경우입니다. 형법 제6조는 형법이 적용되는 범위만 정합니다. 비방이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법정형이 얼마인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만든 계정으로 한국인을 겨냥한 비방 글이 올라오면, 피해자는 먼저 "상대가 외국인인데 한국 법이 닿기는 하느냐"를 묻습니다. 형법은 이 문제를 제2조, 제3조, 제6조로 나눠 정합니다. 기준은 죄를 범한 곳, 죄를 범한 사람, 피해를 입은 대상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법 일부개정(법률 제22007호) 이후에도 세 조문은 현행 조문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6조는 해외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 무엇을 정하나

형법 제6조 본문은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의 효과는 형법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언 자체가 처벌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형법이 적용된다는 것과 실제로 처벌되는지는 서로 다른 단계의 문제입니다. 형법 제6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의 행위를 형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에 넣는 조문입니다. 그 행위가 어떤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어떤 형이 정해져 있는지는 별도의 조문에서 정합니다.

형법 제6조 본문이 적용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형법 제6조 본문의 요건은 네 가지이고,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1. 장소: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했을 것
  2. 피해 대상: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했을 것
  3. 죄의 범위: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일 것
  4. 행위자: 죄를 범한 사람이 “외국인”일 것

피해 대상 요건에는 ‘대한민국국민’뿐 아니라 ‘대한민국’도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6조는 개인이 피해자인 경우와 국가인 대한민국이 피해 대상인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상대가 ‘해외에 산다’는 사실이 요건인가

형법 제6조의 장소 요건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입니다. 기준은 죄를 범한 곳입니다. 행위자가 사는 곳은 조문의 요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대가 해외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6조의 장소 요건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이 묻는 것은 죄를 범한 곳이 대한민국 영역 밖인지입니다. 인터넷 게시 행위의 경우 어디를 죄를 범한 곳으로 볼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6조 단서의 예외는 무엇이고,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나

형법 제6조 단서는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정합니다. 본문이 원칙이고 단서가 예외입니다. 예외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 행위지의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 행위지의 법률이 소추를 면제하는 경우
  • 행위지의 법률이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경우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대한민국 법률이 아니라 “행위지의 법률”로 판단합니다. 예외 사유는 ‘행위지에서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 하나만이 아닙니다. 행위지에서 범죄가 되더라도 그 나라 법률이 소추나 형의 집행을 면제하면 역시 예외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조·제3조·제6조는 적용 대상이 어떻게 다른가

형법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됩니다. 형법 제6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해외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의 경우는 형법 제6조의 영역입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조문이 정한 효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죄를 범함형법 제2조형법 적용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내국인이 죄를 범함형법 제3조형법 적용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함형법 제6조 본문형법 적용
위 제6조 본문의 경우 중 행위지의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형법 제6조 단서본문 적용의 예외
위 제6조 본문의 경우 중 행위지의 법률이 소추를 면제함형법 제6조 단서본문 적용의 예외
위 제6조 본문의 경우 중 행위지의 법률이 형의 집행을 면제함형법 제6조 단서본문 적용의 예외

위 표의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닙니다. 형법이 적용되는지만 나타냅니다. 형법 제2조·제3조·제6조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정형이 없습니다.

비방은 형법 제6조의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에 해당하나

비방이나 명예훼손이 형법 제6조의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조’, 즉 제6조 바로 앞 조문에 적힌 죄가 무엇인지도 근거 자료에 원문이 없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외의 외국인이 한 비방에 형법 제6조가 적용된다고 이 글에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방 행위가 어떤 죄명에 해당하는지, 그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무엇인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해외에 있는 외국인이 한국인을 비방한 사건의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관련 판례도 없습니다.

형법 제6조는 형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조문이라 그 자체에 법정형이 없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에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 수치가 없어 이 글에서 제시하지 않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6조는 어느 개정 기준인가

2026년 10월 9일 기준 현행 형법은 법률 제22007호(2026. 9. 29. 일부개정)이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2조·제3조·제6조는 기준일 현재 모두 현행 조문입니다.

부칙 <제22007호>는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라는 한 문장뿐입니다.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세 조문에는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언을 어느 개정이 만들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며, 법률 제22007호가 이 문언을 만들었다고 볼 근거도 없습니다.

형법 제6조의 ‘외국인’·‘행위지’는 조문에 정의되어 있나

형법 제2조·제3조·제6조에는 괄호로 된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내국인”, “외국인”, “행위지”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는 이 세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세 조문은 모두 항과 호가 없는 단일 조문입니다. 형법 제6조는 본문과 단서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조(국내범)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외국에 있는 외국인이 인터넷으로 한국인을 욕하면 한국 형법이 적용되나요

형법 제6조 본문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형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행위지의 법률상 범죄가 되지 않거나, 행위지의 법률이 소추를 면제하거나, 행위지의 법률이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욕설이나 비방이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는 형법 제6조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대 나라 법으로 죄가 안 되면 한국 형법도 적용이 안 되나요

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행위지의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는 형법 제6조 본문 적용의 예외입니다. 행위지의 법률이 소추를 면제하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경우도 예외에 해당합니다.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대한민국 법률이 아니라 행위지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외에 있는 한국인이 인터넷에 비방 글을 올리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조의 기준은 사는 곳이 아니라 죄를 범한 곳과 행위자가 내국인인지입니다.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형법 제6조와 달리, 형법 제3조에는 행위지 법률에 따른 예외 단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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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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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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