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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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