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급여명세서 없음: 사용자의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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