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는 마약류 사용 여부 측정을 거부할 수 있나요?
항공안전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측정이라면 따라야 합니다. 이 조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이러한 측정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마약류는 여기서 말하는 ‘주류등’에 포함됩니다.
측정은 위반이 의심될 때에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제57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해 업무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해 다시 측정하는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제57조제4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또는 소변 검사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최초 측정에 따라야 한다는 제3항의 문언을 동의가 필요한 재측정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조 제5항제2호는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를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 항목에 별도의 수치 기준은 없습니다. 측정의 세부 절차와 기록 관리 등은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구체적인 검사 방식은 이 조항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항공안전법 제57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2호·제6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