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 수행자가 검찰총장에게 신고하나요?
법문상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 수행자는 업무 중 일정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검찰총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조문은 단순한 의심만으로 신고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두 가지 경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은 신고 사유를 두 갈래로 정합니다.
첫째, 업무를 하면서 수수한 재산이 불법수익등임을 알게 된 경우입니다.
둘째, 업무에 관계된 거래 상대방이 제7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신고 여부는 막연한 의심만이 아니라, 조문에 적힌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신고 주체도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 전부가 아니라, 그중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일반적인 수사기관이 아니라 검찰총장입니다
제5조제1항은 신고 상대방을 검찰총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조문은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 수행자가 검찰총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고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됩니다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고를 하려고 하거나 신고한 경우, 그 사실을 신고와 관련된 거래 상대방 및 그 거래 상대방과 관계된 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즉, 제5조제2항은 신고의무를 정한 조항이 아니라 신고 사실의 누설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실제 신고를 마친 경우뿐 아니라 신고하려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은닉·가장 행위와 업으로 한 불법수입은 별도 조문입니다
제5조제1항은 업무를 하면서 수수한 재산이 불법수익등임을 알게 된 금융거래 수행자의 신고의무를 정합니다. 반면 제6조는 마약류 관련 행위 등을 업으로 한 사람의 처벌을 정한 조항입니다.
제6조제1항과 제2항은 해당 행위를 업으로 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제9조 행위도 이들 행위와 함께 업으로 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규정합니다. 제9조 행위만을 단독으로 처벌하는 조문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제6조제1항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고,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합니다. 제6조제2항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합니다. 두 항은 대상 행위와 법정형이 서로 다릅니다.
결론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와 관련해 법정 신고 의무가 문제될 수는 있지만, 이 자료의 조문만으로 “마약이 의심되는 모든 거래를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 수행자가 검찰총장에게 신고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5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 수행자가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신고 대상이 검찰총장인지가 핵심입니다.
참고한 법령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제2항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2항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