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사람은 마약 자금 거래를 알게 되면 검찰총장에게 신고하나요?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신고 의무

입력 2026.09.24. 오전 10:08

한 줄 답

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사람이 업무를 하면서 일정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형 문언입니다. 다만 조문은 “의심스러우면 무엇이든 자동으로 넘어간다”는 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신고 주체·계기·방식이 모두 문언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1. 근거 조문 원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조(금융회사등에 의한 신고)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하면서 수수(收受)한 재산이 불법수익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그 업무에 관계된 거래 상대방이 제7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② 제1항의 경우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같은 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고 하거나 신고한 경우, 그 사실을 그 신고에 관련된 거래 상대방 및 그 거래 상대방과 관계된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14>

해당 법률의 현행 시행 정보는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26호, 2021. 1. 5., 일부개정]이고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다만 위 제5조 문언 자체를 만든 개정은 **법률 제10854호(공포 2011. 7. 14.)**로, 상단 공포번호와 다릅니다. 조문을 인용할 때 연혁 번호를 혼동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2. 조문을 다섯 조각으로 끊어 읽기

(1) 누가 —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 전부가 아니다

신고 주체는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면서, ②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즉 “금융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곧 주체가 되는 구조가 아니라, 그중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 번 더 좁혀져 있습니다.

또 “금융회사등”은 괄호로 “(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어, 이 정의는 제5조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 법 전체에 걸립니다.

(2) 언제 — 계기는 두 갈래다

제5조제1항이 적는 신고 계기는 딱 두 가지입니다.

갈래문언
첫째그 업무를 하면서 수수(收受)한 재산이 불법수익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
둘째그 업무에 관계된 거래 상대방이 제7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알게 되었을 때

둘째 갈래에 인용된 조문은 제7조 하나뿐입니다. 다른 조문이 함께 끌려 들어오지 않습니다.

두 갈래 모두 문언은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조문 자체는 “의심될 때”라고 적고 있지 않다는 점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어떻게 —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 시점: 지체 없이
  • 방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 상대: 검찰총장

세 가지 모두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반대로 구체적인 신고 서식·절차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위임되어 있어, 그 값은 이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 문언은 “지체 없이”이지, ‘즉시’나 ‘자동으로’가 아닙니다. 이 표현 차이를 임의로 바꿔 쓰면 조문 해석이 달라집니다.

(4) 다른 법령과의 관계 —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금융거래 정보에 관한 다른 법령상의 제약이 있더라도 이 신고 의무가 앞선다는 취지가 문언에 드러나 있는 부분입니다.

(5) 제2항은 ‘효과’가 아니라 ‘금지’다

제5조제2항을 “신고하면 이런 보호를 받는다”는 식으로 읽는 오해가 흔합니다. 문언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금지되는 행위: 신고 사실의 누설
  • 대상 시점: 신고한 경우만이 아니라 “신고를 하려고 하거나” 한 경우도 포함
  • 누설해서는 안 되는 상대: 그 신고에 관련된 거래 상대방 및 그 거래 상대방과 관계된 자

“아직 신고 전 단계”와 “거래 상대방 본인이 아닌 관계자”까지 문언에 들어와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3. 자주 함께 묻는 조문 — 제6조(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

마약 자금 이야기가 나오면 제6조가 함께 언급되곤 합니다. 다만 제6조는 신고 조문이 아니라 처벌 조문이고, 요건의 중심은 “업(業)으로 한 자”입니다.

제6조제1항

대상 행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에 관련된 행위만 해당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 또는 제60조제1항제4호(상습범 및 미수범 포함)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업으로 한 자(이들 행위와 제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께 하는 것을 업으로 한 자를 포함)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앞부분은 세 가지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이고, 뒷문장은 “병과한다”는 문언입니다.

제6조제2항

대상 행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같은 조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만 해당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마약은 제외) 또는 제60조제1항제2호(미수범 및 상습범 포함)·제3호(미수범 및 상습범 포함)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업으로 한 자(마찬가지로 제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께 하는 것을 업으로 한 자를 포함)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1항과 제2항은 형종도 벌금액도 다릅니다. 두 항을 뭉뚱그려 인용하면 그 자체로 틀린 설명이 됩니다.

제9조를 오해하지 않기

제6조 두 항 모두 제9조는 “이들 행위와 제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께 하는 것을 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는 괄호 형태로만 등장합니다. 제6조를 근거로 “제9조 행위 단독으로 이 형에 처해진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4. 확인되지 않은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적는다

  • 제7조(은닉·가장)와 제9조의 조문 본문은 위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두 조문의 구체적 요건과 법정형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5조제1항이 “제7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 계기로 인용한다는 사실, 제6조가 제9조를 위와 같은 괄호 형태로 끌어온다는 사실까지가 확인되는 범위입니다.
  • 제5조제1항의 신고 방식·서식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그 내용은 이 범위 밖입니다.
  • 이 주제에 관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번호가 붙은 설명을 접했다면 출처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의심만 들어도 신고 대상인가요? 조문 문언은 두 갈래 모두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조문 자체에 ‘의심’이라는 표현은 쓰여 있지 않습니다.

Q. 신고는 어디로 가나요? 제5조제1항은 검찰총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은행 직원이라면 누구나 신고 의무자인가요? 아닙니다.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문언상 좁혀져 있습니다.

Q. 신고했다는 사실을 거래 상대방에게 알려도 되나요? 제5조제2항은 누설을 금지합니다. 신고한 경우뿐 아니라 신고를 하려고 한 경우도 포함되고, 대상은 거래 상대방 및 그와 관계된 자입니다.

Q. 제6조는 자금 세탁을 처벌하는 조문인가요? 제6조의 제목은 “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이고, 요건의 중심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특정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자입니다. 제9조는 앞서 본 괄호 형태로만 들어옵니다.

Q. 현행 조문인가요? 경과조치는 있나요? 해당 법률의 현행 시행 정보는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26호, 2021. 1. 5., 일부개정]이며, 부칙 <제17826호, 2021. 1. 5.>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 문장뿐으로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26호, 2021. 1. 5., 일부개정] (소관: 법무부)
    • 제5조(금융회사등에 의한 신고) 제1항·제2항 — 현행 문언은 법률 제10854호(공포 2011. 7. 14.) 개정으로 성립
    • 제6조(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 제1항·제2항 — 현행 문언은 법률 제10786호(공포 2011. 6. 7.) 개정으로 성립
    • 제7조 — 제5조제1항의 인용 조문(본문 미확인)
    • 제9조 — 제6조제1항·제2항의 괄호 인용 조문(본문 미확인)
    • 부칙 <제17826호, 2021. 1. 5.>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금융회사등), 제2조제3호(금융거래) — 제5조제1항의 인용 조문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9조제1항~제3항, 제60조제1항제2호·제3호·제4호 — 제6조제1항·제2항의 인용 조문

관련 법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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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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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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