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로 집행유예 대신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는 언제 없어지나요?
대마 관련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아니라 벌금형이 확정됐다면, 적용되는 조문부터 다르다. 결론부터 말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형은 실효된다는 것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 제7조제1항제3호의 내용이다. 다만 ‘실효된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와 전제 조건을 짚어야 오해가 없다.
왜 ‘집행유예의 효과’ 조문이 아니라 형실효법이 적용되는가
형법 제65조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문이다.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여기서 ‘효력을 잃는다’는 효과가 생기는 요건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는 것이다. 질문처럼 애초에 집행유예가 아니라 벌금형을 받은 경우라면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벌금형에 대해서는 형실효법 제7조가 따로 정한다.
형실효법 제7조 — 벌금형의 실효 요건
형실효법 제7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 벌금: 2년
벌금형은 제3호에 해당하므로, 벌금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형은 실효된다.” 구류·과료처럼 기간 없이 즉시 실효되는 것은 단서에 정한 구류·과료뿐이고, 벌금은 본문의 2년 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이 효과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 조문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라는 요건을 명시한다. 즉 벌금형 집행 종료(또는 면제) 후 2년 안에 다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이 요건이 깨진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요건이 충족된 상태로 2년이 지나야 제3호의 기간 경과 효과가 발생한다.
하나의 판결로 여러 형을 받은 경우
형실효법 제7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②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한다.
만약 하나의 판결에서 벌금형과 다른 형이 함께 선고됐다면, 제1항처럼 “그 형은 실효된다”가 아니라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다른 문언이 적용되며, 기준이 되는 기간도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벌금형 하나만 단독으로 선고된 경우라면 제1항제3호의 2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형법 제81조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
형법에는 ‘형의 실효’라는 제목의 조문이 하나 더 있다.
제81조(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이 조문은 징역 또는 금고에 관한 것이고, 피해자의 손해 보상을 전제로 하며, 기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는 재량 조항이다. 벌금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벌금형의 실효는 형실효법 제7조제1항제3호처럼 신청 없이 기간 경과만으로 “그 형은 실효된다”고 규정된 구조와 분명히 다르다.
정리 — 정확한 표현으로 이해하기
- 벌금형을 받았다면: 형실효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형은 실효된다.”
-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라면 별개로 형법 제65조가 적용되어, 선고의 실효·취소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징역·금고형을 받은 경우의 ‘실효’는 형법 제81조(신청·재량) 또는 형실효법 제7조제1항제1호·제2호(기간 경과로 당연 실효)가 각각 다른 요건으로 적용된다.
조문이 쓰는 표현은 “그 형은 실효된다”,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이지, ‘전과가 말소된다’거나 ‘기록이 삭제된다’는 표현이 아니다. 실효의 구체적 의미나 실무상 취급(가령 조회 가능 여부 등)은 위 조문들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 단정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 인용한 조문은 2026-10-13 기준 모두 현행이며, 대마 처벌의 법정형이나 ‘초범’ 기준, 집행유예의 실효·취소 사유 등은 위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다루지 않았다.
참고 법령
- 형법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 형법 제81조(형의 실효)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