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는 언제 '실효'될까
요약 및 결론: 대마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았다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가 적용됩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형은 실효됩니다. 집행유예는 이 기간 계산을 따르지 않습니다. 형법 제65조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두 법률이 정한 효과는 '전과가 없어진다'는 표현이 아니라 "실효된다"와 "효력을 잃는다"입니다.
대마 사건으로 처음 재판을 받는 사람은 판결이 집행유예로 나오는지, 벌금형으로 나오는지에 따라 이후 기록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많이 묻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으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조문의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실효 기간을 정한 제7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벌금형과 집행유예에 적용되는 조문이 각각 무엇이고, 기간은 언제부터 세는지를 조문 문언 그대로 정리합니다.
벌금형의 실효 기간은 몇 년인가요?
벌금형의 실효 기간은 2년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는 “벌금: 2년”이라고 정합니다.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이 기간이 지나면 “그 형은 실효된다”.
제7조제1항에는 공통 요건이 하나 있습니다.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2년이 지나기 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으면 제7조제1항의 실효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벌금은 제7조제1항 단서가 아니라 제3호에 들어갑니다. 단서는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만 따로 다룹니다. 구류와 과료는 별도 기간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실효됩니다. 벌금은 이와 달리 2년이 지나야 실효됩니다.
벌금형의 2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2년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셉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은 기산점을 이렇게만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을 선고받은 날부터 센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형실효법의 5년·10년 기간이 적용되나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집행유예’라는 말이 없습니다. 제7조의 기간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셉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사안에 제7조제1항제1호(10년)나 제2호(5년)의 기간을 그대로 넣어 “유예기간이 끝나고 몇 년이 지나면 실효된다”고 계산할 근거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집행유예의 효과는 형법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가 정합니다. 제65조에 따르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요건은 유예기간 동안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것이고, 효과는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것입니다.
집행유예 선고가 어떤 사유로 실효되거나 취소되는지, 유예기간을 몇 년으로 정할 수 있는지는 형법 제65조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조문 범위 밖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형의 종류에 따라 실효 요건과 효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벌금형과 징역·금고형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기간이 적용되고, 집행유예는 형법 제65조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81조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정합니다. 아래 표의 셋째 열에는 형벌이 아니라 각 조문이 정한 기간과 효과를 적었습니다.
| 어떤 경우 | 적용 조문 | 요건·효과 |
|---|---|---|
| 벌금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경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2년이 지나면 “그 형은 실효된다” |
| 3년 이하의 징역·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경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5년이 지나면 “그 형은 실효된다” |
|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경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10년이 지나면 “그 형은 실효된다” |
| 구류·과료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경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실효된다(별도 기간 없음) |
|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 가장 무거운 형의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1항제1호·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로 보고 형기를 합산한다 |
| 집행유예 선고 후 실효·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 | 형법 제65조 |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 징역·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7년이 지난 경우 | 형법 제81조 |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
형법 제81조의 ‘형의 실효’는 벌금형에도 적용되나요?
형법 제81조는 문언상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벌금형은 이 조문의 대상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벌금형의 실효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2년)를 따릅니다.
형법 제81조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같은 ‘형의 실효’라는 이름을 쓰지만 구조가 다릅니다. 형법 제81조에서는 요건을 갖춘 뒤 본인이나 검사가 신청해야 하고, 법원은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신청이 필요하고 법원에 재량이 있다는 뜻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은 기간이 지나면 “그 형은 실효된다”고 서술합니다. 신청 요건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형법 제81조를 적용하려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7년이 지나야 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손해 보상 요건이 없습니다.
한 판결에서 벌금과 다른 형을 함께 받으면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되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이때의 효과 문언은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로, 제1항의 “그 형은 실효된다”와 다릅니다.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1항제1호(3년 초과 징역·금고, 10년)와 제2호(3년 이하 징역·금고, 5년)를 적용할 때는 징역과 금고를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 대마 사건에서 벌금형과 집행유예는 얼마나 선고되나요?
대마 사건에서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각각 얼마나 선고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글은 대마 처벌 조문과 그 법정형, 양형기준, ‘초범’의 기준을 다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차이를 수치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형법 제65조·제81조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문언만을 근거로 합니다.
2026년 10월 개정으로 실효 기간이 달라졌나요?
실효 기간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공소청법 부칙에 따른 타법개정)은 제2조제2호, 제3조, 제4조, 제6조제1항제1호의 용어만 고쳤습니다. “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을 “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바꾼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7조는 이 개정 대상이 아닙니다.
현행 제7조 문언은 법률 제10211호(2010. 3. 31. 공포)로 전문개정된 내용입니다. 2026년 개정에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65조와 제81조는 기준일인 2026년 10월 13일 현재 현행 조문입니다. 두 조문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서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의 공포번호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81조(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자주 묻는 질문
대마 벌금형 받고 2년 지나면 전과 없어지나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벌금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2년은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부터 셉니다. 조문이 정한 효과는 "그 형은 실효된다"이며, 조문에는 '전과'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전과가 없어지나요?
형법 제65조에 따르면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조문이 정한 효과는 이것뿐이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5년·10년 기간은 '집행유예'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예기간이 끝난 뒤 몇 년이 더 지나야 실효된다고 계산할 근거는 제7조 문언에 없습니다.
벌금형도 법원에 형의 실효를 신청할 수 있나요?
형법 제81조의 실효 선고 신청은 문언상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조문에 따르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7년이 지나야 하며,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법원이 실효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의 실효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의 2년 기간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