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로 벌금형을 받으면 형은 언제 실효되나요

입력 2026.10.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대마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은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벌금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벌금형은 실효됩니다. 법률은 “그 형은 실효된다”고 정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벌금형의 2년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65조에 따라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 없이 유예기간을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집행유예 대신 벌금형을 받으면 형은 언제 실효되나”는 질문은 벌금형의 실효와 집행유예의 효과를 혼동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벌금형에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집행유예에는 형법 제65조가 각각 다른 기준을 둡니다. 대마 처벌 조문, 법정형, 초범의 기준은 이 글의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된 뒤 형의 효력에 관한 조문만 설명합니다.

벌금형은 언제 실효되나요?

벌금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2년의 기산점은 법률이 정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이므로, 선고일만으로 2년의 종료일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는 벌금을 구류나 과료와 다르게 규정합니다. 구류와 과료는 집행 종료 또는 면제 때 실효된다는 단서가 적용되지만, 벌금은 제3호에 따라 2년의 기간을 거칩니다.

어떤 행위·판결 구성적용 조문법정 효과
벌금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경우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경우 2년 경과 후 그 형은 실효
하나의 판결로 여러 형을 선고받은 경우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기간이 지난 때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음
집행유예 선고 후 유예기간을 지난 경우형법 제65조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음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벌금형의 2년 기준을 적용하나요?

집행유예에는 벌금형의 2년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집행유예라는 표현이 없고, 집행유예의 효과는 형법 제65조가 정합니다.

형법 제65조의 요건은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는 것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조문이 정한 효과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5년과 10년 기준은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징역 또는 금고에 관한 기준입니다. 집행유예 사안에 유예기간 뒤 다시 5년 또는 10년을 더해 계산하는 방식은 이 조문들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벌금과 다른 형이 함께 선고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하나의 판결로 여러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벌금만 따로 2년을 적용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은 각 형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일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기간이 지난 때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징역과 금고의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징역과 금고를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형기를 합산합니다. 여러 형이 선고된 판결은 형의 종류와 구성에 따라 제7조제2항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81조의 7년 기준도 벌금형에 적용되나요?

형법 제81조는 벌금형에 관한 조항이 아닙니다. 형법 제81조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채 7년을 지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형법 제81조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기간 경과에 따라 “그 형은 실효된다”고 정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과는 구조와 효과가 다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대마 사건의 법정형, 실제 선고 통계, 양형기준 수치는 제공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벌금형인지 집행유예인지, 또는 하나의 판결에 여러 형이 함께 선고되었는지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와 형법 제65조의 적용 기준을 구별하는 출발점입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81조(형의 실효)

제81조(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대마 벌금형은 2년이 지나면 실효되나요?

벌금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집행 종료 또는 집행 면제일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실효됩니다. 법률의 표현은 “그 형은 실효된다”입니다.

대마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난 뒤 5년을 더 기다려야 하나요?

집행유예에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징역·금고 기간을 더해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벌금형과 다른 형을 같이 받으면 벌금 2년만 지나면 되나요?

하나의 판결로 여러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은 그 기간이 지난 때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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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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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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