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로 집행유예 대신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는 언제 없어지나요?
벌금형을 받았다면, 법에서 정한 형의 실효 기간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의 기준입니다.
다만 형이 실효되는 것과 전과 기록이 없어지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 조항은 기간이 지나면 “그 형은 실효된다”고 정할 뿐, 기록이 언제 지워지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7조만으로 “2년 뒤 전과가 없어진다”고 답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기준이 다릅니다. 형법 제65조는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벌금형의 2년 기준을 집행유예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의 판결에서 여러 형이 선고됐다면, 벌금형 하나만 선고된 경우와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은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참고 법령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 제7조제2항
- 형법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