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사건에 아이 이름과 얼굴을 기사에 실어도 되나요

입력 2026.09.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소년법 제68조는 조사 또는 심리 중인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서 당사자를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2항 각 호에 정한 자가 처벌 대상이며, 매체 유형별로 정해진 편집인·발행인·저작자·발행자·방송편집인·방송인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소년 사건 보도에서 실명과 얼굴 공개 여부만 따지면 법의 기준을 놓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68조는 성명뿐 아니라 연령·직업·용모 등으로 사건 당사자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나 사진까지 규율합니다.

본문

소년 사건에서 이름과 얼굴을 함께 공개하면 금지되나요?

조사 또는 심리 중인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이라면, 이름과 얼굴처럼 당사자를 짐작하게 하는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제68조는 실명 공개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제68조제1항이 금지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금지 내용
조사 또는 심리 중인 보호사건·형사사건에서 당사자를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신문이나 출판물에 게재소년법 제68조제1항게재 금지
조사 또는 심리 중인 보호사건·형사사건에서 당사자를 짐작할 수 있는 사진을 신문이나 출판물에 게재소년법 제68조제1항게재 금지
같은 사실이나 사진을 방송소년법 제68조제1항방송 금지

이름이 없으면 얼굴이나 다른 정보는 공개해도 되나요?

이름을 쓰지 않았더라도 얼굴, 연령, 직업, 용모 등으로 사건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라면 제68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규정합니다.

제68조의 적용 시점은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인 때입니다. 조사·심리가 끝난 뒤까지 제68조가 정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68조를 위반하면 누가 처벌받나요?

제68조제2항은 제1항의 금지 내용과 별도로, 위반 시 처벌받는 사람을 매체별로 정합니다. 따라서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누구든 처벌된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신문 보도와 관련해 제68조제1항을 위반소년법 제68조제2항제1호편집인 및 발행인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출판물 게재와 관련해 제68조제1항을 위반소년법 제68조제2항제2호저작자 및 발행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송과 관련해 제68조제1항을 위반소년법 제68조제2항제3호방송편집인 및 방송인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같은가요?

소년법 제68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제68조 위반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고, 확인된 판례도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 법정형의 상한에 가까운 처벌이 내려지는지 여부는 이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정형은 조문이 정한 상한이고, 실제 선고 결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소년법 제68조(보도 금지)

제68조(보도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소년 사건은 이름만 가리면 보도해도 되나요?

이름을 가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연령·직업·용모 등으로 사건 당사자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나 사진도 제68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 사건 당사자의 얼굴 사진만 방송해도 처벌되나요?

조사 또는 심리 중인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서 얼굴 사진 등으로 당사자를 짐작할 수 있다면 제68조제1항의 방송 금지 기준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2항에 따른 처벌 대상은 방송의 경우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년법 제68조 위반으로 아이 본인이 처벌받나요?

제68조제2항은 신문 편집인·발행인, 출판물 저작자·발행자, 방송편집인·방송인을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조문상 보도 대상인 아이 본인이 제68조제2항의 처벌 대상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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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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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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